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청주세무서장)이 정당한 관할청인지의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①,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신고내용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302 선고일 1995-07-21

[요지]

①, 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도 아니함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4중4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85.8.10 취득한 청구시 OO동 OOOOO 전 1,169.1㎡(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를 91.7.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7,000,000원, 양도가액 10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71.2.3 취득한 청주시 OO동 OOOO OO 전 241㎡(이하 “쟁점②토지”라고 한다)를 91.3.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3,287원, 양도가액 2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5.30 과세표준확정신고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청구인의 거래상대자들에게 조사한 바,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으로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은 38,000,000원으로 각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① 및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각 계산하여 94.8.2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313,8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청주시 OO동 OOOOOO OOOOOO OOOOOO에 거주했으나, 92.1.25 현 주소지인 청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OOO로 이전한 바 있고, 94.8.10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청이 당초 청주세무서에서 서청주세무서로 변경되었음에도 94.8.24자로 처분청(청주세무서)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에 위배되어 위법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①, ②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살펴보면, 쟁점①토지의 경우 1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130,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②토지는 2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38,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처분청(청주세무서장)이 정당한 관할청인지의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신고내용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주 청구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조(납세지)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뜻하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2...44 같은 뜻), 여기서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세액결정결의서에 결재한 날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국심 94중4275, 95.2.9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①, ②토지를 91년도에 양도한 후 92.1.2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가 94.8.10 개정(대통령령 제14358호)되어 청주세무서에서 서청주세무서가 분리·신설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OO동)관할청이 청주세무서장에서 서청주세무서장으로 변되었으므로 청주세무서장의 94.8.24자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기재에 의하면 청주세무서장이 당해 결정결의서에 결재한 날이 93년 10월경으로 위 직제개정일(94.8.10) 전에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결재한 날에는 청주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당한 세무서장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자산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것으로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그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쟁점①토지: 취득가액 67,000,000원, 양도가액 105,000,000원, 쟁점②토지: 취득가액 103,287원, 양도가액 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청구인의 거래상대방들에게 조회한 바,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으로 쟁점②토지는 양도가액은 38,000,000원으로 각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바, 청구인은 쟁점①, ②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위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 사본을 보면,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 105,000,000원은 그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148,475,700원)의 70.7%에 불과하고,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 20,000,000원은 그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84,350,000원)의 20.7%에 불과한 바, 쟁점①, 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도 아니함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