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의 과세근거가 되는 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92 선고일 1995-10-26

[요지] 처분청이 상가의 임대료수입금액에 관한 관련된 자료를 재조사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동 OOOOO 소재 OOO쇼핑센터 및 같은동 OOOOO 소재 OO상가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OOO쇼핑센터 및 같은동 OOOOO 소재 OO상가(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1979.2.1, 1978.1.1 청구인 명의로 각각 등록하고, 청구인의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각각 33,925,582원, 14,644,086원으로 소득금액을 각각 18,236,372원, 5,574,35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OOO쇼핑센터 23,374,427원, OO상가 6,295,914원을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음에 따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15,100,550원을 1994.8.1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용산세무서가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료 수입현황 실지조사시 임차인들은 임대료 수입에 대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서명 날인하여 준적이 없는 바, 과세근거가 미비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용산세무서는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2회에 걸친 조사시 쟁점상가 임차인들이 세무조사에 협조할 경우 건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퇴거강요에 의한 영업권 상실을 우려하여 세무조사시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의 서명날인을 기피·거부하여 조사공무원이 질문하고 청취하여 인지한 금액으로 경정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의 과세근거가 되는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기타의 건물을 조사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 소유 쟁점상가의 임대료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조사는 용산세무서장이 1993.6.3 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되어 1993.6.17 이첩되어온 탈세제보에 따라 2회에 걸친 조사(1차조사: 1993.5.24~6.29, 2차조사: 1993.11.15~11.16)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효제세무서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누락분을 효제세무서에 통보(용산세무서 부가 22640-40, 1994.4.16)하였고 효제세무서는 통보되어온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1993.11.15 용산세무서의 임대료 수입금액조사 당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용산세무서는 첫째,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 조사와 관련하여 탈세제보자인 청구외 OOO의 비협조로 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관련증빙자료를 채증하지 못하였고 둘째, 실지조사에 의한 임대료 수입금액의 조사는 조사공무원의 질의내용과 임대부동산 임차인들의 답변내용을 기록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서명날인 받거나 관련 제증빙서류를 징취하여야 할 것이나 용산세무서의 탈세제보자료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3.11.15~11.16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 조사는 “임차인들이 세무조사에 협조할 시 당할 청구인의 퇴거강요와 그로 인한 영업권의 상실을 우려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고, 또한 수차례에 걸친 임차인조사로 조사공무원을 불신하고 외경시하므로 현실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며 “조사공무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서명·날인하기를 임차인들이 기피 거부한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임대료수입금액 결정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셋째,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외 10인은 1993.11.15~11.16 기간동안의 쟁점상가에 대한 용산세무서장의 위 임대료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질문을 받거나 질문에 대하여 서명 날인해준 적도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용산세무서장의 조사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의 임대료수입금액은 충분한 과세근거를 징취한 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임대료수입금액에 관한 관련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