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4.8.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 속세 44,323,650원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OO 소재 답 790㎡ 중 피상속인 지분 177㎡을 상 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93.11.29)에 따라 상속인인 OOO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별지 참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답 790㎡ 중 17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4.8.8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44,323,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1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과 90.5.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6.30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답(농지)인 관계로 농민이 아닌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양도되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소유권이전 최고통지서(우편물) 등은 개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실지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건설부공고 제74호(90.6.15)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90.6.15-93.6.14)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거래허가면적 최소기준인 270㎡에 미달하여 신고대상인 토지이고, 이와 같은 경우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90.5.4 피상속인이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6.3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5개월 전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 촉구 우편물, 청구인들과 양수인을 양당사자로 하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90.5.4 피상속인과 양수인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와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 OO 대지 572㎡ 및 건물 총평수 267평을 675백만원(계약금 65백만원, 90.6.1 중도금 3억원, 90.6.30 잔금 310백만원)에 양도(명의이전은 90.6.30)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매매대상 부동산 중 대지와 건물은 90.6.29 양수인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며, 둘째, 양수인이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94가단 38476, 94.12.20)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문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로 하여금 양수인에게 쟁점토지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동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양도사실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양수인)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불복청구 비용 금7,600,000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만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셋째,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신고대상토지(건설부공고 제74호, 90.6.15)로 지정되었는 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건설부 공고 제74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신고하여야 등기할 수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답(논)인 관계로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9조 및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양수인은 비농민으로서 농지의 경작 기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특별한 증명을 갖추지 못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넷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농지매매증명원 및 토지거래신고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피상속인과 양수인이 주고받은 우편물(90.5.31-90.6.7 왕복 2회)에 의하여 추정되며, 다섯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이 건 심판청구중인 95.6.14 양수인에게 매매(90.5.4)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3년전인 90.6.30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