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993년도에 실지로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89 선고일 1995-06-08

[요지] 청구인이 임대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주장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년도부터 경기도 양주군 OO리 OOOOOO 소재 공장용지 3,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쟁점토지의 지상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OO산업(대표이사: OOO, 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위 부동산(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이 1993.11.1 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OOOO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1993.11.24 관할세무관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임대사업에 대한 199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4,212,000원으로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88,72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임대사업 관련 추계소득금액 3,133,728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5,125,600원을 합산하여 1994년 5월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332,8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납한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6,150원을 19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8 이의신청 및 19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은 1992년 10월부터 폐수처리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 1993년 2월 결국 부도가 나서 사실상 폐업상태가 됨에 따라 1993년도에 청구인은 임대소득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이 고지되어 부가가치세 세적관할인 의정부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런 것이라고 답변하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당일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납부한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과년도 전례대로 세금이 나올 것에 대비한 확인절차이지 납부 그자체는 아니므로 발생되지 않은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3.11.24 쟁점토지의 경매(1993.11.1)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면서 1993.1.1부터 폐업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4,212,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이후 1994년도 5월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다만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4.8.16 이를 징수결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년도에 임대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임대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1993년도에 실지로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에서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의정부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1993년 1기분 과세표준을 4,212,000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84,24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세금중 39,370원은 1993.6.30, 나머지 49,350원은 1993.11.24에 납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1993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임대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 같은 금액인 4,2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년도에 임대료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기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전례대로 세금이 나올 것에 대비한 확인절차인줄 알고 인장을 날인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임대료 수입이 1993년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서류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 임차인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993년 4월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매출금액을 286,786,22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1993년 1기에도 청구외법인의 실체는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바, 설령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임대료상당액의 채권이 발생하므로 임대로 미수령을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1993년도 임대료수입이 있다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하고 나서 다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