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대지 266.1㎡ 중 80.5분의 15(49.58㎡) 및 같은동 OOO 대지 269.1㎡ 중 81.4분의 34(112.40㎡)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무허가주택 30평을 1970.6.20 이전에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93.12.31 쟁점토지를 76.9.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12.31 청구외 OOO외 8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증여세 63,514,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경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망 부(父) OOO와 같이 채소밭으로 경작하다가 동 OOO가 사망하자 당시 구민법상 장남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단독상속(OOO가 분배농지로 상환을 하던중 1956.3.19 사망하여 OOO이 상속하여 동인명의로 농지를 분배받음)하였고 청구인은 60.10.31 혼인시 분가명목으로 위 토지를 양도받아 그 지상에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던 중 93.7.30 청구외 OOO이 사망하여 93.11.17 그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8인을 상대로 76.9.2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93.12.31 사실상 명의와 등기부상 명의를 일치시킨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재산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3.11.27자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판결문 및 무허가건물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동 소송에서 피고인인 OOO외 8인이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은 동소송에서 76.9.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등기명의인인 OOO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특별한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93.12.31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12.31 쟁점토지를 사실상 점유 사용하여 76.9.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50.3.25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청구외 OOO가 분배받았으며, 청구외 OOO는 1956.9.2 사망하여 구민법에 의하여 장남인 청구외 OOO이 단독상속을 받았고 1960.3.19 청구외 OOO 명의로 상환완료를 한 후 1967.5.2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토지중 OO동 OOO 는 청구외 OOO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어 93.2.24 청구외 OOO의 명의로 “분할 및 지분이전 등기 소송”을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받은 사실이 있고, 93.7.30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93.11.17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8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93.12.31 청구외 OOO외 8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76.9.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소송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물 30평을 1970년 이전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 OO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8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93.11.17 승소한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6.9.2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1976.9.2경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것인데, 소외망 OOO이 등기부상 그 중 별지목록 기재 각 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바, 망인은 93.7.30 사망함으로써 피고 OOO이 19분의 3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19분의 2지분씩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송은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8인이 의제자백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시효완성이라고 주장하는 76.9.2 이후 즉시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중 OO동 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인 OOO이 93.2.24 단독으로 청구외 OOO를 상대로 분할 및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76.9.2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OOO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외 8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