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2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1991.7.1을 개업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아 지도제작, 측량설계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과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만 하였다. 탈세제보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공한 지도제작, 측량설계등의 용역은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용역이 아니라 하여 과세사업으로 간주하고 1994.9.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과 세 내 용 세 목 기 분 고 지 세 액 부가가치세 1991.2기 22,961,740원 1992.1기 7,843,470원 1992.2기 30,380,280원 1993.1기 21,347,760원 1993.2기 51,292,910원 1994.1기 7,718,600원 계 141,544,76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7.3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지도제작, 측량등의 용역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과세당국에서 교부하여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처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4.9.16 청구인이 공급하는 용역이 소정의 자격없는 자가 제공한 용역이라 하여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과세당국에서 세차례나 반복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고, 청구인이 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아무런 이의없이 수리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받아 들여져 확신하게 만들어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당초는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청구인이 측량사, 설계제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임에도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업태란에는 제조, 종목란에는 지도제작물, 측량, T.V관내측량 이라고 기재하여 면제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등록증의 발급이 법률상 정하여진 특별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측량설계, 지도제작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신고를 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공한 지도제작, 설계등의 용역에 관하여는 전시한 관련법령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 및 측량등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할 것이다(소비 22601-1089, 1991.10.25 같은 뜻).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지도제작·측량설계 등의 용역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같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와같이 사실과 다르게 신의에 좇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만 가지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국심 93서2951, 1994.2.16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