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납입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납입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89.12.20 동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240,000,000원(이하 “쟁점주식납입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 OOO로부터 쟁점주식납입대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23,930,000원 및 동 방위세 20,6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이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이 이건 과세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당심에서 ’87년 및 ’88년도에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부(夫)가 관리하여 오다가 동 자금으로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불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국심 46830-1024, ’95.3.8) 하였으나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한 것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납입대금 240,0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