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중의 구성원이 8년이상 자경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요지] 종중의 구성원이 8년이상 자경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4.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6,025,9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OO리 OOOOO 답 3,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3.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4.10.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2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6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심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종중)은 기존의 위토를 양도하였지만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중명의로 농지를 재취득할 수도 없고,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도 아니어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26.12.28 청구외 OOO외 4인이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75.5.19 청구인(OOO씨 OO공파 종회)이 명의신탁해지(74.8.27)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94.3.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계속하여 답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산군 신창면 사무소에서 작성한 94.1.1 기준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그 토지이용상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위토대장을 보면 51.5.30 쟁점토지가 위토로 신고되어 있고, 묘주는 OOO, 수호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3)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OO리 OOOOO 거주 OOO외 8명이 작성날인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종중구성원인 청구외 OOO이 종중소유인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67.5.5 사망함으로 인하여 역시 종중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는 것이다.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바, 주민등록 최초작성일(68.10.20)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OO리 OOO, OOO, 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호적등본에 의하면 OOO는 OOO씨 OO공파 종중구성원임이 확인된다.
(1)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종중소유의 토지로서 1926.12.28 취득하여 51.5.30 위토로 신고되어 있고,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이 확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종중구성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OOO는 거주지가 계속하여 8년이상 쟁점토지와 같은 면(面)내의 지역에 있고, 직업이 농민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중의 구성원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95.5.31) 이전인 95.1.19 이 건 심판청구시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별도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