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81 선고일 1995-06-19

[요지]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명의였던 부동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청구인을 포함한 위 6인을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1992.11.14)한 후 1993.5.13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O 임야 3,360㎡, 같은동 OOOOOO 임야 1,984㎡, 같은동 OOOOOOO 임야 1,776㎡(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실지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 취득한 것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3,665,248,000원중 그 절반인 1,832,624,000원만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4.7.5 상속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681,524,260원(청구인 지분 285,103,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 이의신청 및 1994.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559㎡(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는 1965.6.30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400,000원에 공동구입하였으나 그 명의만 사회경험과 부동산 관련 지식이 풍부하였던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것인 바, ① 취득후 약 9년이 지난 1974년 3월에 부동산경기의 호황으로 인한 소유권보전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② 1989.12.4 다른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대금중 잔금의 절반(86,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③ 피상속인의 사망 약 3개월전(1992.8.27)에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각서를 피상속인이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으며 ④ 이 건 상속개시 후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확정판결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은 청구인 소유가 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취득당시의 계약서나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에도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판결문을 보더라도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별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쟁점부동산의 1/2이 청구인의 소유라면 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가 청구인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가등기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 분배내역 또는 양도시와 대금의 입금시점이 상이하여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 모두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1965.6.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11.1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되고, 1993.1.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소유권지분 각 1/2이 청구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1973.12.26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OOO 및 OOOOOOOOO의 토지에 대하여는 1989.10.20, 같은동 O OOOOOOOO의 토지에 대하여는 1992.9.29에 각각 이를 해제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65.6.30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만 사회경험이 많고 부동산관련지식이 풍부한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해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등을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청구인지분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터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피상속인이 사회경험과 부동산 관련 지식이 풍부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는 주장외에는 달리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1959년 3월부터 1962년 3월까지 약 3년동안 OO농림고등학교교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월급 및 퇴직금을 재원으로 다른 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1/2(청구주장가액: 1,2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 또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증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와같이 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당시 3년간의 초임 교원봉급이 쟁점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1/2을 함께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가등기도 쟁점부동산 취득후 약 9년이 지난후에 그나마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인 지분이라고 주장하는 1/2이 아닌 전체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보전책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넷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절반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등기이전을 요구할시에는 한시라도 이에 응하겠다는 내용으로 피상속인이 작성한 각서를 국제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불과 3개월전인 1992.8.27 공증을 받았는 바, 동 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라 한다면 공증할 당시 곧 바로 명의신탁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번잡하게 공증절차를 거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일련의 과정이 납득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명의였던 쟁점부동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