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도급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77 선고일 1995-05-30

[요지] 총수입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세액을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출판연구소”라는 상호아래 편집·삽화·조판·교정 등(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출판사로부터 의뢰받아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93.1.1~12.31 기간동안 OO출판사 등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99,445,000원의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여,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55,689,200원으로 추계한 후 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동 소득금액을 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하여, 위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94.8.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2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6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93년 총수입금액 99,445,000원에는 OOO외 3명으로부터 삽화, 조판, 교정용역(이하 “하도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금 46,659,200원이 포함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총수입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세액을 무납부하여 이 건 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도급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방법 이외에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 하였고, 동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인의 93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스스로가 총수입금액을 99,445,000원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신고금액 상당의 소득명세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 건 총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출판사(주)간에 작성된 쟁점용역계약서에서도 청구인만을 용역수임자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총수입금액은 99,445,000원이라고 판단된다. 설혹,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OOO외 3명에게 쟁점용역중 일부를 하도급주어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대금 46,659,200원은 필요경비에 대한 다툼으로써 그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필요경비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취지로 보아 청구주장이 필요경비 부분의 다툼과 그 실질 내용을 같이한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 스스로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고, 하도급용역대금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외 3명의 입금표만 제시할 뿐, 이를 증명할 만한 비치·기장 장부나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하도급용역대금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쟁점용역에 있어, 하도급용역의 범위가 청구주장과 같이 삽화, 조판, 교정에 한정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인 편집용역은 청구인 본인이 수행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구성항목에 있어서도 위의 하도급용역대금 이외에도 최소한 편집용역에 필요한 사무용품비가 필요경비로서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인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세요건사실들의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건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전시법조에 의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