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53 선고일 1995-03-20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1994.10.19(수요일) 심사청구를 하여 1994.11.8 그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1985.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서울 양천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국: 서울양천우체국, 접수번호 제33483)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1994.8.18에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1994.8.18부터 60일 내인 1994.10.17(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했음에도 1994.10.19에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써, 비록 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동 청구기간의 경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본안 심리되어 기각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