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고자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것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45 선고일 1995-09-14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보아 부가세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이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환급신청한19,530,077원에 대하여 마포세무서장이 동 과세기간중 130,473,000원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15,656,773원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동 매출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철강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19,530,077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130,473,000원 상당의 철강재(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스티(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매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재고자산을 매출하고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94.8.16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액 19,530,077원에서 위 매출세액 13,047,300원과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3,873,304원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4.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19,530,077원의 환급신청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출세액 해당금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3,873,300원만을 환급하였으나, 청구인은 회사규모의 확대와 영업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74.12.30부터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94.6.9 청구외 법인을 설립(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96% 보유)하고 같은 해 6.20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처분청의 이 건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기 때문에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양도일인 94.6.20이후 6.30까지를 포함한 94.1.1~6.30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양도후인 94.6.22에 청구외 OO철강공업(주)로부터 11,194,560원의 철강재를 매입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환급조사를 할 당시인 94.7.27에도 법인전환예정으로 개인사업을 정리중에 있어 완전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재고자산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개인사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 및 경정결정이 있고 난 이후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기간종료일인 94.6.30까지는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재고자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것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기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설립일인 94.6.9부터 청구인의 개인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한 반면, 청구인은 사업양도 및 폐업일이라는 94.6.20 이후인 94.6.22 청구외 OO철강공업(주)로부터 11,194,560원 상당의 철강재를 매입한 점과 청구인이 94.7.28 처분청의 환급조사시 개인사업자 및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재고자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서로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동 기간중 각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94.6.9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였고 동 법인주식의 60%(3,000주)를 소유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처분청은 신설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조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94.6.20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중단없이 청구외 법인이 계속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94.6.20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목적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94.6.20 현재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가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같은 날자로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기장되었고[자산총액 227,465,261원 - 부채총액 191,804,699원 = 35,660,562원(양수대금)은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기장], 청구외 법인은 이 장부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94.5월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와 청구외 법인의 94년 연말정산 징수액집계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료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인사업장에 근무하던 청구외 OOO, OOO(OOO 퇴사)이 94.6.20 이후에는 청구외 법인에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청구외 법인은 이들을 포함하여 6인이 근무하였음),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는 인적승계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넷째, 청구인은 94.9.24 처분청에 법인전환에 따른 개인사업의 폐업신고(폐업일: 94.6.20)를 하였고, 사업양도를 위하여 작성된 94.6.20 현재의 대차대조표 내용대로 개인사업 폐업에 따른 94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94.6.20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다른 거래처에 매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과 거래하던 동일한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은 94.6.20 청구외 법인에게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하겠다. 한편, 94.6.22 OO철강공업(주)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철강재 공급가액 11,194,560원은 청구인의 사업양도를 위한 94.6.20 현재 대차 대조표상 재고자산(상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양도일 이후 94.6.30까지 청구외 법인은 상품을 2회매입하고 11회 매출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철강공업(주)로부터의 1회 매입이외에는 다른 거래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사업양도일의 2일후에 청구외 OO철강공업(주)로부터의 매입은 사업양도직후여서 청구인의 부주의로 청구인이 그대로 수취한데 기인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확인서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조세대응능력이 충분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볼 것인지 그 사실을 들어 사업의 양도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재고자산을 청구외 법인이 매출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동 자산을 공급하고 다시 청구외 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함으로 인하여 인수받은 쟁점재고자산을 매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 매출세액 해당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