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여야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여야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 OOO이 92.3.17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O 대지 515㎡과 유가증권·사업용자산등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가액을 3,754,220,418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부담한 은행부채 346,177,045원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79,307,68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등 하여 94.8.2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170,695,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를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미국OOOOOOOOOO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진료비 US$18,554.42과 한국과 미국을 왕래한 비행기요금 3,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진료비 영수증에 의하면 진료기간이 90.3.1부터 90.5.1까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90.9.26-91.4.8)한 은행부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을 왕래한 비행기요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90.4.19부터 91.11.9까지 한국과 미국을 왕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매만 제시할 뿐, 실제 위 비행기요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암치료비, 생활비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진료비 6,869,364원은 처분청이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령 위 가액이외의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와 생활비를 피상속인이 추가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여야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