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은행부채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79,307,681원 중에서 피상속인의 미국체류시 치료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37 선고일 1995-05-18

[요지] 피상속인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여야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 OOO이 92.3.17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O 대지 515㎡과 유가증권·사업용자산등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가액을 3,754,220,418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부담한 은행부채 346,177,045원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79,307,68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등 하여 94.8.2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170,695,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은행부채 179,307,681원 중에서 피상속인 OOO의 해외(미국)치료비 US$18,554.42와 비행기 왕복요금 3,00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이 90년부터 암치료를 위하여 그 치료비와 생활비지출로 사용한 것이 당연함에도 그 증빙이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위 179,307,681원의 사용처로 OOO에 대한 치료비 및 청구인들의 생활비, 교육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불복청구시 고지서 이외 다른 입증서류의 제출이 전무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다툼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은행부채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79,307,681원 중에서 피상속인의 미국체류시 치료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2항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을 보면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를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본 건의 경우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미국OOOOOOOOOO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진료비 US$18,554.42과 한국과 미국을 왕래한 비행기요금 3,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진료비 영수증에 의하면 진료기간이 90.3.1부터 90.5.1까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90.9.26-91.4.8)한 은행부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을 왕래한 비행기요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90.4.19부터 91.11.9까지 한국과 미국을 왕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매만 제시할 뿐, 실제 위 비행기요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암치료비, 생활비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진료비 6,869,364원은 처분청이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령 위 가액이외의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와 생활비를 피상속인이 추가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여야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