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조원가중 재료비 총액의 48%가 가공원가로 확인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요지] 제조원가중 재료비 총액의 48%가 가공원가로 확인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4.1부터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 소재에서 피혁제조업체인 OO물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서 88.1.27 및 88.2.23에 걸쳐 청구외 OOO(OO피혁 대표)으로 부터 피혁원단 59,815,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재료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피혁원단의 매입거래(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4.5.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322,930원 및 동 방위세 5,957,7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8 이의신청을,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피혁의 대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7 피혁원단 28,616,000원을, 88.2.23 피혁원단 31,199,000원을 구입하여 피혁을 제조하여 수출한 사실이 있는 바, 위 OO피혁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외 OOO으로 위 OOO이 청구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위 OOO의 지병이 악화되어 기도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하는 관계로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못하자 북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위 OO피혁간에 거래한 피혁원단 59,815,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피혁원단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이를 제조하여 수출한 것으로 처분청에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 2 설사, 위 피혁원단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위 가공매입금액 59,815,000원은 청구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전체 재료비금액 124,628,669원의 48%를 차지할 만큼 매우 큰 금액인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주장 1(가공매입 해당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청구외 OOO이 90.6.4 10:00부터 12:20까지 북인천세무서에서 세무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OOO은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자료상 혐의자로 91.9.30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88.1.27자로 발행된 “피혁 28,616,000원”의 세금계산서는 그 발행번호가 “2권 21호”인데 비해 그보다 26일이 지나서 발행된 것으로 작성일자가 기재된 88.2.23 “피혁 31,199,000원”의 세금계산서는 발행 번호가 “2권 20호”로서 오히려 그 발행순서가 발행날짜와 역행하고 있고, 그 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천만원 이상인데도 2건 모두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할뿐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래관련 증빙서류, 예컨대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자료 등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위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해당금액을 원가에 산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주장 2(추계결정가능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제조원가명세서상 1988년 과세기간 중에 매입한 원재료 합계액은 198,838,117원으로 동 매입액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중 가공매입액의 비율은 48%가 아니라 30.1%에 해당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실지조사결정 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치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였던 것인 바, 그 후 원재료매입액 59,815,000원이 가공거래로 조사확인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정결정을 한 것이므로 단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만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가공거래사실이 적출되자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추계조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음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전체 재료비중 가공매입점유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