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전체 재료비중 가공매입점유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34 선고일 1995-06-17

[요지] 제조원가중 재료비 총액의 48%가 가공원가로 확인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4.1부터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 소재에서 피혁제조업체인 OO물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서 88.1.27 및 88.2.23에 걸쳐 청구외 OOO(OO피혁 대표)으로 부터 피혁원단 59,815,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재료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피혁원단의 매입거래(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4.5.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322,930원 및 동 방위세 5,957,7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8 이의신청을,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피혁의 대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7 피혁원단 28,616,000원을, 88.2.23 피혁원단 31,199,000원을 구입하여 피혁을 제조하여 수출한 사실이 있는 바, 위 OO피혁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외 OOO으로 위 OOO이 청구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위 OOO의 지병이 악화되어 기도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하는 관계로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못하자 북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위 OO피혁간에 거래한 피혁원단 59,815,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피혁원단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이를 제조하여 수출한 것으로 처분청에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 2 설사, 위 피혁원단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위 가공매입금액 59,815,000원은 청구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전체 재료비금액 124,628,669원의 48%를 차지할 만큼 매우 큰 금액인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주장 1(가공매입 해당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청구외 OOO이 90.6.4 10:00부터 12:20까지 북인천세무서에서 세무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OOO은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자료상 혐의자로 91.9.30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88.1.27자로 발행된 “피혁 28,616,000원”의 세금계산서는 그 발행번호가 “2권 21호”인데 비해 그보다 26일이 지나서 발행된 것으로 작성일자가 기재된 88.2.23 “피혁 31,199,000원”의 세금계산서는 발행 번호가 “2권 20호”로서 오히려 그 발행순서가 발행날짜와 역행하고 있고, 그 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천만원 이상인데도 2건 모두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할뿐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래관련 증빙서류, 예컨대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자료 등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위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해당금액을 원가에 산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주장 2(추계결정가능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제조원가명세서상 1988년 과세기간 중에 매입한 원재료 합계액은 198,838,117원으로 동 매입액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중 가공매입액의 비율은 48%가 아니라 30.1%에 해당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실지조사결정 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치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였던 것인 바, 그 후 원재료매입액 59,815,000원이 가공거래로 조사확인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정결정을 한 것이므로 단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만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가공거래사실이 적출되자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추계조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음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전체 재료비중 가공매입점유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에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기타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쟁점매입거래의 가공거래 해당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청구외 OOO(세금계산서 발행자)의 거래사실 자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북인천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90.6.4)작성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그 거래대금이 고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결재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발행순서(발행권 번호)가 발행일자와 역행하고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와관련된 원재료(피혁원단)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 재료비에 대한 가공매입금액(59,815,000원)이 88년도중 전체 재료비금액(124,628,669원)의 48%를 차지할 만큼 큰 금액으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그 소득 금액을 실지조사결정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그후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이와 관련된 매입금액이 필요경비에서 부인되는 관계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의 비율이 추계조사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율보다 높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는 총수입 금액에는 누락이 없고 필요경비만 과다계상된 경우로서 가공매입부분을 제외한 후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