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과세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33 선고일 1995-10-04

[요지]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의 처분이 아니어서 당초처분이 적법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11.8㎡ 주택 209.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1989.3.9 명의신탁해지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서울가정법원 판결(88드55708 이혼 및 위자료, ’89.2.1 선고)에 의하여 청구인의 夫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나 부부간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하고 1994.9.3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증여세 44,722,780원 및 동 방위세 7,45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쟁점주택은 원래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이었으나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동 OOO가 부정한 여자관계를 가짐에 따라 이혼 및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1990.11.2 성북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실도 있으며

② 또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9.3.9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인 1994.9.3에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당초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배우자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지아니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② 쟁점주택 증여일인 1989.3.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89.9.9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94.9.8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그 제척기간 만료전인 1994.9.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함으로써 소유권이전 받은 것인지의 여부와

② 이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과세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당초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청구외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가 취득한 시점은 1977.11.5인데 이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다른자산의 처분사실이나 별도의 자금출처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서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배우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당초취득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취득자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점에 대하여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선고를 1989.2.1 받은사실은 있으나, 위 청구계류중 청구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증빙이 당심에는 전혀 제출되지 않아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신고를 받고도 현재까지 이혼의 호적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당심에서 주소지 관할관서에 알아본 바 현재 주민등록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 증여세.... 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는 부과 가능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12조의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날이 등기접수일인 1989.3.9 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1989.9.8이 되고 증여를 받은자가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 관청은 1989.9.9부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4.9.8까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1994.9.3에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의 처분이 아니어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