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움.
[요지]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움.
[주 문]
1. 서대문세무서장이 95.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446,770원의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5,426,490원을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O동 OOO 대지 37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52.2㎡는 79.7.16 에, 나머지 125.6㎡는 88.9.12에 각각 취득하고, 쟁점토지 위에 지상건물을 신축하던 중 92.12.28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3.4월 청구인에게 통보된 처분청의 사전안내서 및 납부서에 따라 93.5.8 양도소득세 36,914,4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 취득일을 89.8.7로 하여 93.4월 위의 처분을 하였다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쟁점토지가 2차에 걸쳐 취득된 사실을 발견하고 취득가액을 재계산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95.1.4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63,446,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90.8.3 건축허가를 받았고, 92.2.25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는 지상건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어야 하고,
(2) 처분청의 사전안내서 및 납부서에 따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나중에 오류를 발견하였다 하여 경정결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 지상에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94.6.16 건축물이 준공되었음을 볼 때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2) 결정세액과 자진납부세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나대지인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1) 이 부분 사실관계를 알아본다. 청구인은 92.12.28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081호)” 제4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와 양도소득세 산출근거자료 및 자진납부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93.4월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 다 음》 “1. 이 안내서는 확정된 납세고지서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안내서입니다.
2. (생략, 이부분 내용은 부동산 양도가 비과세 및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안내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3. 비과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통보하오니 안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납부서에 의거 인근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이하, 생략)” 위 안내서 중 양도소득세 산출근거자료에는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면적, 양도일자, 양도 및 취득가액, 과세표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기재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통보된 안내서에 따라 93.5.8 양도소득세 36,914,480원을 확정신고 납부하였음이 관계기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위의 사실들이 관련법령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 대판 92누2936, 92.10.23). 이 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위 안내서가 비록 확정된 납세고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당해부동산 양도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그 안내내용이 작성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안내서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안내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산출근거를 신뢰하고 동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시킬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기재된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의 산출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안내서 내용과는 다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청구인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하고 판단되며, 둘째, 양도소득세 산출근거자료 내용에 있어서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가 2회에 걸쳐 취득된 사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이 건 과세표준이 제대로 산출되었을 것이라고 신뢰하는데 있어 그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고, 셋째, 이 건은 청구인이 이 건 확정신고기한(93.5.31)이 임박한 93.4월, 위 안내서와 함께 통보된 자진납부서에 따라 93.5.8 자진납부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까지도 다시 청구인에게 확정신고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소신고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이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이 있음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