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용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부의 “5.8부동산특별조치”에 따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31 선고일 1995-11-30

[요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각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 관련유지비용등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03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별표1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지점사옥으로 신축하여 증권업무의 사무실 및 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정부의 『90.5.8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보완대책(이하 “5.8부동산특별조치”라 한다)』이 발표된 후, 동 조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보유기간초과 부동산 등으로 보아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별표2의 차입금관련 지급이자 등을 각 사업년도별로 손금불산입하여 94.7.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5,022,420원(90.4.1~92.3.31 사업연도분 3,756,370원, 91.4.1~92.3.31 사업연도분 22,790,460원, 92.4.1~93.3.31 사업연도분 8,47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고유목적사업인 지점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부의 “5.8 조치”에 순응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증권회사는 증권감독원의 감독 및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업무용에 공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정부의 “5.8부동산특별조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으로 동 조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청구법인과 유사한 건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례(94구363, 94.10.19)에서도 “5.8부동산특별조치에 의한 강제매각지시 등으로 토지의 사용이 규제되어 동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의 지시공문(세정 22670-841, 90.8.25)에서는 동 조치에 의하여 매각위임한 토지는 그 매각원인이 정부방침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니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바, 동일사안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집행을 달리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5.8 부동산특별조치”는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이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정부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인 스스로 결정한 자율조치이었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규정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초과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에 대한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업무용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부의 “5.8부동산특별조치”에 따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하여 그 자산의 취득 관리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18조의 3 제1항에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비업무용부동산 등)을 열거하여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3) 위 같은 규칙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등 제1호에서 제17호에 이르기까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또는 6개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5.8 부동산 특별조치”중 증권회사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처분대상 부동산으로 89.1.1 취득한 부동산중 투기성향이 있거나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매각토록 한다 하고, ① 점포용이나 사옥용으로 구입한 후 미착공상태에 있는 부동산, ② (생략), ③ 상당부분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신축중인 건물을 포함)을 각각 예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대상은 증권감독원의 정밀조사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처분대상 부동산의 선정은 “5.8 부동산 특별조치” 다음날인 90.5.9 증권회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보유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90.5.21 증권회사의 부동산처분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은 증권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을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선정하였고, 그 후 90.6.7 사단법인 증권업협회가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판정 청구법인에게 통보(증협업 610-76, 90.6.7)하였음이 각각 확인되고, 다음 처분방법에 있어서는 처분대상 부동산은 3개월이내에 자체매각토록 하되 이 기간중에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토록 하고, 이 경우 증권회사는 성업공사와 별도협약을 체결하고 매각토록 하여, 일단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선정된 경우 자체매각 또는 성업공사와 매각위임토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90.6.22 성업공사에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각위임협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은 90.11.20과 90.12.17에 각각 성업공사에서 위임매각하였음이 이 건 관련 서류에 의거 각각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8부동산특별조치”가 있어 이를 매각하게 되었더라도, 위 조치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자산운용을 기하는데 목적을 주고 있는 것이지, 직접 당해부동산의 사용을 제한·금지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상 부동산으로의 선정 및 이에 따른 매각이 “5.8부동산특별조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행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법령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협회와 청구법인등이 자율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5.8부동산특별조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5.8부동산특별조치”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또는 6개월)이내에 직접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각일(잔금청산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 관련유지비용등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표 1 】

5. 8 조치관련 쟁점부동산 면적단위: ㎡ 소 지 토 지 건 물 매각일자 (잔금수령일)

1.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 OOO 883.4

• 90.11.20 (91.5.22)

2. 경기도 OO시 OO동 OOOO, OOO 804.73 999.44 90.12.7 (92.6.4) 【 별표 2 】 손 금 불 산 입 한 내 역 사업년도 지 급 이 자 감가상각비 재 산 세 등 계 90.4~91.3 91.4~92.3 92.4~93.3 229,288,671원 363,522,187원 53,560,757원 1,916,428원 2,420,372원 2,685,440원 33,540원 233,890,539원 365,976,099원 53,560,757원 합 계 646,371,615원 4,336,800원 2,718,980원 653,427,395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