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위 대출금이라는 증빙이 없는 등 건물신축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위 대출금이라는 증빙이 없는 등 건물신축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 대지 1,027.7㎡ 건물 4,645.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992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4.9.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7,7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에 관련있는 것으로서 그 년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년도분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년도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대가의 미수액
2.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액(선일자수표상의 채권액을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년도 종료일현재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간주임대료 698,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경리장부·예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상 보증금 운용수입금액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상 보증금과 그 밖의 입금액과의 구분이 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고, 입금후 당일에 출금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운용수입의 확인이 어려운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지급수수료 3,619,6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급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경리장부·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주로 건물의 경비·청소 등 관리비로서 이러한 건물관리비는 건물입주자가 공동부담함이 원칙으로 청구인등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급여 및 제수당 2,814,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업원 임금지급대장 등을 제시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는 바, 이를 부인할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불충분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대손상각비 199,649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리장부 등에 의하여 1992.12.31 현재 임대료미수금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대손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 및 OO산업주식회사 등의 임대료·관리비·전기요금 등으로 그 사실내용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지급이자 및 할인료 30,642,321원·세금과 공과 96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등 개인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예금통장과 결제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위 대출금이라는 증빙이 없는 등 건물신축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위 대출금관련 지급이자 및 할인료와 인지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