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사업과 기타사업에 겸용하는 건물의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차입금 상환액만을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시 공제함
[요지] 임대사업과 기타사업에 겸용하는 건물의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차입금 상환액만을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시 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연면적 2,457.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5.11.12 준공하여 일부는 자기가 병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92년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시 공제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액을 627,093,5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차입금상환액으로 신고한 627,093,500원을 부인하고 대차대조표상의 임대건물가액인 278,825,179원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7.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98,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연면적 2,457.04㎡(743.25평)을 신축하여 자기사업(의료업)에 273.92평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전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고, 청구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합계 768,200,000원이고, 92.11.29에 임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청구인이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는 쟁점건물가액중 임대사업부분을 278,825,179원으로 계상하면서 간주임대료 계산은 대차대조표상 금액과는 달리 임대보증금중 차입금 상환액으로 총 건축비라는 627,093,5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중 차입금상환액을 대차대조표상 임대사업부분 건물가액 278,825,179원 범위내에서 인정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비가 598,639,000원이므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액으로 건물신축비 598,639,000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신축비가 598,639,000원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관련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합계잔액시산표에 기재한 561,428,475원이 쟁점건물신축비로 인정되고 이 금액중 대차대조표에 구분 계상한 가액 278,825,179원이 임대사업 부분 건물가액으로 인정된다.
②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공제하는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과 기타사업에 겸용으로 사용하는 쟁점건물의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건물부분(건물 신축비)에 해당하는 차입금 상환액(임대보증금)만을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시 공제하여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중 임대사업부분에 대한 건물가액 278,825,179원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즉, 건축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여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 278,825,179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