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척기간 경과되었으므로 건물양도에 대하여 양도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제척기간 경과되었으므로 건물양도에 대하여 양도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551,680원 및 동 방위세 5,091,9OO원의 과세처 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건물 1,473.20㎡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부과제척기간 만료)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7.12.28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OO1.3㎡(이하 “부속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78.12.30 그 지상에 점포 및 사무실 1,47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82.5.26 쟁점건물과 부속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88.3.7 쟁점건물의 등기상 소유권이 청구인 소유로 회복되었으며, 청구인은 88.9.14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다시 이전등기하여 주었고 88.3.15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201.3㎡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03.3㎡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를 88.9.14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및 위 2필지의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551,680원 및 동 방위세 5,091,9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이의신청과 94.9.2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77.12.28 취득한 부속토지의 지상에 78.12.30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
② 청구외 OOO외 18명은 79.3.28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③ 청구인은 79.10.17 부도가 발생하였다.
④ 청구외 OOO은 79.10.22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에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다.
⑤ 청구외 OOO은 79.11.7 쟁점건물과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④에 기인)
⑥ 청구인은 80.9.9 청구외 OOO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취소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0가합813)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동 판결은 81.4.27 확정되었다.
⑦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80.12.10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0가합523)을 제기하였다.
⑧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취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⑥)에 의하여 82.1.6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79.11.7자 소유권이전을 말소등기하였다.
⑨ 청구외 OOO외 18명과 청구외 OOO는 81.9.23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28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⑩ 청구외 OOO는 82.4.30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지방북부지원 82가합365)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변호사 OOO이 인낙하여 82.5.26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⑪ 청구외 OOO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⑦)은 청구외 OOO이 승소하였고 동 판결은 82.12.1 확정되었다.
⑫ 청구외 OOO은 82.1.6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⑧)된 데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7.6.1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85나3417)을 받았다.
⑬ 청구외 OOO은 88.3.7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⑪)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외 OOO의 82.5.26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대위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⑫)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말소등기의 회복을 대위등기한 후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⑪)에 의하여 다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청구외 OOO 소유권이전회복등기가 동시에 말소됨에 따라 쟁점건물의 등기상 소유자가 원소유자인 청구인이 되었다. [부속토지는 청구외 OOO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등기상 청구인 소유로 회복되지 않고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⑫)에 의하여 89.1.25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가 89.4.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⑭ 청구외 OOO는 88.5.26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88.3.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변호사 OOO이 이에 인낙함으로써 청구외 OOO는 88.9.14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에 가등기를 한 채권자 청구외 OOO외 18명이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인낙을 하고 이에 따라 그 소유권이 82.5.26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됨으로써, 이때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8명에 대한 채무를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로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사실상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88.3.7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회복된 것은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채권자 청구외 OOO 및 OOO과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외 18명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 사이에 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와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함으로써 쟁점건물의 원소유자이었던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회복되게 된 것임은 물론 청구외 OOO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속토지는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회복되지 않은 사실을 보아도 88.3.7자 쟁점건물의 등기상 소유권회복을 실질적인 소유권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인낙을 하고 88.9.14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다시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고 하여 이를 실질적인 양도·양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82.5.26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이 만료된 94.5.16에 쟁점건물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