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06 선고일 1995-06-20

[요지] 토지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고, 비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245.7㎡가 됨.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4.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33,750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72.5㎡, 같은동 OOOOOO 대지 225.4㎡의 각 필지면적의 1/2인 248.95㎡중 245.7㎡를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O 소재 대지 497.9㎡(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중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7.12.9 취득하고, 동 지상에 주택 239.93㎡(2층건물,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가 81.9.29 신축·준공하여 위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91.9.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3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로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는 재일교포이었기 때문에 국내주소지가 없어 본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관계로 사실상 내연관계에 있었던 청구인과 OOO의 제인 OOO 공동명의(각자지분 1/2)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설혹, 이 건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라한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 OOO는 동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법률상 부부였고, 동 주택을 81.9.29 신축하고, 91.9.9 양도하였으므로 3년이상거주 및 5년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또한, OOO가 또다른 주택으로서 91.8.2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소재 상가겸용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으나, 91.5.24 OOO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고, 거주이전한 후 1년이내인 91.9.7에 이 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부분은 심판청구시 추가된 주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없다.

(2) 청구인은 OOO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때, 전세대원이 같이 이전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건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OOO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2) 쟁점토지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등기부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가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한 82.11.19 이전인 81.9.29에도 재일교포의 지위에서 종전주택을 신축준공하여 취득한 사실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OOO가 재일교포인 까닭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동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하였고, 이에 부수되는 도시계획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여러가지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2.9 취득하여 91.9.9 양도하였고 위 지상건물인 종전주택은 OOO 소유로서 81.9.29 신축·준공하여 위 쟁점토지와 함께 91.9.9 양도되었다.

② 청구인과 OOO는 OOO의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76년부터 내연관계(76년 자 OOO출생)로 있다가 89.1.19 정식으로 혼인한 후 91.12.2 이혼한 바 있다.

③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그리고 청구인의 자녀 3인(이하 “청구인가족”이라 한다)이 함께 81.9.3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2.2.23에 서초구 OO동 OOOO로 전출한 사실이 있으며, OOO는 82.11.19 일본으로부터 영주귀국하여 82.11.19~83.1.11 기간중은 청구인 가족과 함께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83.1.12 단독으로 성동구 OO동 OOOOOOO으로 전출하였고, 91.5.24 다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91.6.10 신주택을 취득한 바 있다.

④ OOO가 종전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신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⑤ 종전주택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98.28㎡이며, 주택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그 면적은 497.9㎡이다.

(3) 쟁점토지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첫째,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어야 하고, 둘째,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구입하고,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어야 하며, 셋째, 쟁점토지가 첫째와 둘째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고, 주택부수토지 면적이 건물면적의 5배 이내이어야 하는 바, 우선 첫번째요건의 충족여부를 알아본다. (가) 우선 청구인과 OOO관계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가 76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음은 76년 출생한 자 OOO에 의해 확인되고, 그 이후 이들 사이에서는 2명의 자녀가 더 출생되었으며, OOO가 청구인 가족과 함께 82.11.19~83.1.11 기간중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비록 OOO가 별도세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89.1.19에 들어 청구인과 정식으로 혼인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O는 본처와는 정식으로 이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82.11.19부터 종전주택에서 청구인 가족과 함께 동거(청구인 가족의 종전주택 전입은 81.9.3)하였다고 봄이 보다 이 건 정황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그렇다면 청구인 가족과 OOO는 82.11.19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이하 “청구인 세대”라 한다)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 청구인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였는지를 살펴보면 OOO가 종전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신주택구입이 거주이전목적이고, 신주택구입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어야 한다는 위의 두번째요건을 충족한다면(이 부분 심리는 후술), 종전주택은 국내 1세대1주택 소유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OOO의 종전주택 신축준공일인 81.9.29부터 양도일인 91.9.9까지 총 9년 11개월으로서 이는 5년이상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상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주택은 두번째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4) 다음, 두번째요건으로써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신주택구입후 청구인세대 전체가 거주이전한 것이 아니고 OOO만 거주이전하였는 바, 거주이전목적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건 거주이전목적을 충족한 것인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남편인 세대주 OOO는 이 건 신주택을 구입하고 91.5.24(등기부상소유권이전일은 91.6.10) 거주이전하였음에 반해, 청구인 가족은 91.9.9 종전 주택 양도시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심리일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남편인 OOO와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약 3개월후인 91.12.2 이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때문에 청구인 가족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이미 거주이전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 가족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데에 있어 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세대원 전체가 거주이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대주로서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OOO가 이 건 종전주택 양도이전에 이미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만으로도 신주택구입의 거주이전목적이 총족되었다 고 봄이 보다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구입한 것이라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신주택을 구입한 91.6.10로부터 1년 이내인 91.9.9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두번째요건도 충족한다 할 것이다.

(5) 마지막 세번째요건인 쟁점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개발구역내에 있고, 주택부수토지면적이 건물면적의 5배이내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첫번째 및 두번째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고, 또한, 이 건과 같이 종전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OOO와 청구인으로 각각 다른 경우, 이들 소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과 같이 각각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1-2-31...5)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주택부수토지면적이 건물면적의 5배이내 인지만을 살펴보면 이 건 쟁점토지가 세번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가릴 수 있다 할 것이다. 종전주택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98.28㎡이므로 이의 5배가 되는 면적규모는 491.4㎡가 되고, 한편 종전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 토지상에 정착해 있으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245.7㎡(491.4㎡×1/2)만,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세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고, 그 비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245.7㎡가 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