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부동산의 100분의 20 지분에 대한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외 ○○이 부동산의 100분의 20 지분에 대한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1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토지 337㎡ 건물 223.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100분의 20 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10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8.16자로 1993년도분 증여세 30,68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505,000,000원인 사실과 청구인의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89,500,000원은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에서 1993.6.28자로 수표 OOOOOOOOO로 인출되어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OO은행 OOO지점 대출금(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215,500,000원은 OOO의 비실명 예금계좌인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 등에서 매수자중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로 입금, 동계좌에서 수표 OOOOOOOOO(2억원)·OOOOOOOOO(1천만원)·OOOOOOOOO(5백만원)·OOOOOOOOO(5십만원) 등 4매로 인출되어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OO은행 OOO지점 대출금(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05,000,000원은 OO은행 OOOO지점발행 수표 OOOOOOOOO외 3매와 OO은행 OOOO지점발행수표 OOOOOOOOO로 지급받아 OO은행 OOO지점의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거래시 매도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총무부장 청구외 OOO은 “계약서는 1993.6.28 OO은행 OOO지점 청구외 OOO차장의 입회하에 매수자중 OOO와 OOO호텔의 청구외 OOO(OOO·OOO의 母)·OOO 등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매매대금 505,000,000원은 1993.6.28 OO은행 OOO지점 융자부 에서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대출금 상환조로 가수입금시킨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가 계약처리를 주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대입증으로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 예금계좌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가 아니라는 OO은행 OOOO지점의 확인원과 쟁점부동산 중 100분의 20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전문의 자격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증여세관련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는 OOOOOOOOOOOOO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사실을 부인한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 예금계좌가 아니며, 청구외 OOO의 비실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그 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바, 쟁점부동산 중 100분의 20 지분에 대한 취득대금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나 이 건 과세는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한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부동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1993.7.12로 보았으나 계약서 등에 증여자의 명의가 없고 단지 취득대금만 증여자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증여는 현금증여로 그 증여시기를 1993.6.2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를 부동산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1993.7.12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100분의 20 지분에 대한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1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토지 337㎡ 건물 223.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100분의 20 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10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8.16자로 1993년도분 증여세 30,68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505,000,000원인 사실과 청구인의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89,500,000원은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에서 1993.6.28자로 수표 OOOOOOOOO로 인출되어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OO은행 OOO지점 대출금(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215,500,000원은 OOO의 비실명 예금계좌인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 등에서 매수자중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로 입금, 동계좌에서 수표 OOOOOOOOO(2억원)·OOOOOOOOO(1천만원)·OOOOOOOOO(5백만원)·OOOOOOOOO(5십만원) 등 4매로 인출되어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OO은행 OOO지점 대출금(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05,000,000원은 OO은행 OOOO지점발행 수표 OOOOOOOOO외 3매와 OO은행 OOOO지점발행수표 OOOOOOOOO로 지급받아 OO은행 OOO지점의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거래시 매도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총무부장 청구외 OOO은 “계약서는 1993.6.28 OO은행 OOO지점 청구외 OOO차장의 입회하에 매수자중 OOO와 OOO호텔의 청구외 OOO(OOO·OOO의 母)·OOO 등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매매대금 505,000,000원은 1993.6.28 OO은행 OOO지점 융자부 에서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대출금 상환조로 가수입금시킨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가 계약처리를 주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대입증으로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 예금계좌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가 아니라는 OO은행 OOOO지점의 확인원과 쟁점부동산 중 100분의 20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전문의 자격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증여세관련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는 OOOOOOOOOOOOO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사실을 부인한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 예금계좌가 아니며, 청구외 OOO의 비실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그 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바, 쟁점부동산 중 100분의 20 지분에 대한 취득대금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나 이 건 과세는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한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부동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1993.7.12로 보았으나 계약서 등에 증여자의 명의가 없고 단지 취득대금만 증여자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증여는 현금증여로 그 증여시기를 1993.6.2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를 부동산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1993.7.12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100분의 20 지분에 대한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