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95 선고일 1995-06-16

[요지] 청구외 ○○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동 취득대금중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1993.7.1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토지 337㎡ 건물 223.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 OOO이 지분 40%, OOO가 지분 40%를 각각 취득하면서 각각 그 취득자금 20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8.16자로 청구인들에게 각각 1993년도분 증여세 76,635,000원(합계 153,27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거래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들 지분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들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거래통장이라고 하는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는 청구외 OOO과는 무관한 통장이고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O 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89,500,000원은 청구인들등이 차용한 금액이고, 또한 처분청은 증여시기를 1993.7.12로 보았으나 취득대금 전액을 1993.6.28 지급하였으며, 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도 1993.7.10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1993.7.12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직업이 병원의사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가 청구외 OOO과 무관한 예금계좌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89,500,000원은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에서 나머지 금액은 OO은행 OOOO지점 OOO의 비실명계좌에서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의 예금계좌인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예금청구서와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직업이 의사로 자력취득능력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는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505,000,000원인 사실과 청구인들의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89,500,000원은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에서 1993.6.28자로 수표 OOOOOOOOO로 인출되어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OO은행 OOO지점 대출금(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215,500,000원은 청구외 OOO의 비실명 예금계좌인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 등에서 청구인중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로 입금, 동계좌에서 수표 OOOOOOOOO(2억원)·OOOOOOOOO(1천만원)·OOOOOOOOO(5백만원)·OOOOOOOOO(5십만원) 등 4매로 인출되어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OO은행 OOO지점 대출금(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05,000,000원은 OO은행 OOOO지점발행 수표 OOOOOOOOO외 3매와 OO은행 OOOO지점발행수표 OOOOOOOOO로 지급받아 OO은행 OOO지점의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거래시 매도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총무부장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서는 1993.6.28 OO은행 OOO지점 청구외 OOO차장의 입회하에 매수자인 청구인중 OOO와 OOO호텔의 청구외 OOO(OOO·OOO의 母)·OOO 등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중 OOO은 참석치 않았고, 매매대금 505,000,000원은 1993.6.28 OO은행 OOO지점 융자부에서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대출금 상환조로 가수입금시킨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가 계약처리를 주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반대입증으로 OOO으로부터 205,500,000원을 1993.6.28부로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차용일로부터 4년이내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차용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자력취득 입증자료로 청구인들의 전문의 자격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외 OOO의 실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그 내용상 차용증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의 비실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그 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자력취득능력을 주장하나 이 건 과세는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같은 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한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부동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1993.7.12로 보았으나 계약서 등에 증여자의 명의가 없고 단지 취득대금만 증여자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증여는 현금증여로 그 증여시기를 1993.6.2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를 부동산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1993.7.12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동 취득대금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1993.7.1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토지 337㎡ 건물 223.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 OOO이 지분 40%, OOO가 지분 40%를 각각 취득하면서 각각 그 취득자금 20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8.16자로 청구인들에게 각각 1993년도분 증여세 76,635,000원(합계 153,27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거래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들 지분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들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거래통장이라고 하는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는 청구외 OOO과는 무관한 통장이고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O 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89,500,000원은 청구인들등이 차용한 금액이고, 또한 처분청은 증여시기를 1993.7.12로 보았으나 취득대금 전액을 1993.6.28 지급하였으며, 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도 1993.7.10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1993.7.12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직업이 병원의사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가 청구외 OOO과 무관한 예금계좌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89,500,000원은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에서 나머지 금액은 OO은행 OOOO지점 OOO의 비실명계좌에서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의 예금계좌인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예금청구서와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직업이 의사로 자력취득능력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는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505,000,000원인 사실과 청구인들의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89,500,000원은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에서 1993.6.28자로 수표 OOOOOOOOO로 인출되어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OO은행 OOO지점 대출금(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215,500,000원은 청구외 OOO의 비실명 예금계좌인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 등에서 청구인중 OOO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계좌로 입금, 동계좌에서 수표 OOOOOOOOO(2억원)·OOOOOOOOO(1천만원)·OOOOOOOOO(5백만원)·OOOOOOOOO(5십만원) 등 4매로 인출되어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OO은행 OOO지점 대출금(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도자인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05,000,000원은 OO은행 OOOO지점발행 수표 OOOOOOOOO외 3매와 OO은행 OOOO지점발행수표 OOOOOOOOO로 지급받아 OO은행 OOO지점의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거래시 매도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총무부장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서는 1993.6.28 OO은행 OOO지점 청구외 OOO차장의 입회하에 매수자인 청구인중 OOO와 OOO호텔의 청구외 OOO(OOO·OOO의 母)·OOO 등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중 OOO은 참석치 않았고, 매매대금 505,000,000원은 1993.6.28 OO은행 OOO지점 융자부에서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대출금 상환조로 가수입금시킨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가 계약처리를 주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반대입증으로 OOO으로부터 205,500,000원을 1993.6.28부로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차용일로부터 4년이내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차용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자력취득 입증자료로 청구인들의 전문의 자격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외 OOO의 실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그 내용상 차용증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의 비실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그 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자력취득능력을 주장하나 이 건 과세는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같은 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한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부동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1993.7.12로 보았으나 계약서 등에 증여자의 명의가 없고 단지 취득대금만 증여자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증여는 현금증여로 그 증여시기를 1993.6.2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를 부동산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1993.7.12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동 취득대금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