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9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출을 위해 매입한 중고자동차 148,000,000원에 대하여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13,454,534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5,559,007원을 환급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환급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3호에 위배되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8.10 전시 매입세액공제 신고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 청구법인의 초과환급 신고세액에 대한 가산세 1,345,453원을 제외한 759,020원만을 청구법인에게 환급 결정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출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중고자동차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는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의 초과환급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허가를 받은 자와 제5호에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3항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로 제8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와 제9호에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폐비철 금속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시법령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당해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폐자원 및 중고품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세제상의 지원에 그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중고자동차가 폐비철 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은 분명히 인정된다. 따라서 중고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청구법인은 전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중고자동차가 폐비철금속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2) 환급세액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면서 영세율적용으로 매출세액은 없고 당해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함으로써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전시 가산세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