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4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89.3.4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89.9.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매매시가로 평가한 건물가액의 차액 31,240,135원, 주식회사 OO중공업 및 OO금속 주식회사의 주식가액 15,319,220원, 주식회사 OO중공업의 배당금 1,349,752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OOO건설 주식회사의 주식가액 225,244,800원을 처분후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채무로 신고한 사채 150,000,000원, 은행채무 40,000,000원, 임대보증금중 30,000,000원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94.8.16 청구인 등에게 89년분 상속세 156,615,700원 및 동 방위세 26,103,600원(별지명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건설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은 경영악화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재산을 추가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처분한 것으로 자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이고, OO금속 주식회사의 상장주식도 상장기업의 부도로 자산적 가치가 없는 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2) 채무로 신고한 사채 190,000,000원중 120,000,000원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부채이므로 사용처 여부에 불구하고 공제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차입한 은행채무 40,000,000원과 사채 30,000,000원도 피상속인은 부도위기에 처할 만큼 경영이 어려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부채를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경험측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등은 89.9.4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신고누락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양수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쌍방간의 사적계약내용으로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양도양수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OO금속 주식회사의 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이 건 청구시에도 제시한 바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주장 이유없다.
(2) 채무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94.9.4 상속세 신고시나 이 건 청구시에도 차용증 2매와 약속어음 1매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 120,000,000원이 상속개시일 1년전의 채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87.11.20자 약속어음과 88.1.14자 차용증만으로는 상속개시일전 1년전의 채무라는 사실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처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상속개시 1년내의 채무 70,000,000원도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인 O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가액과 상장주식인 OO금속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의 여부와
(2) 사채 150,000,000원 및 은행채무 40,000,000원을 증빙불비 및 사용처 불분명하다고 보아 채무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2) 비상장주식인 O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평가에 대하여 OOO건설주식회사의 88.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주주인 피상속인 OOO은 88.4.30 소유주식 28,800주를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등은 동 주식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동 주식가액을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은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등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자 상속개시일(89.3.4) 후인 89.3.8 현재의 동 법인의 자산상태를 실사하여 89.3.15자로 피상속인 등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법인자산의 실사시에 법인의 부채가 더 많으므로 피상속인의 개인소유인 상가 및 주주(OOO)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토지를 포함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동 법인의 주식가액은 자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주식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인수자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도양수계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94.7.20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 등이 이 건 청구시에 제출한 법인양수도계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동 법인의 88.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89.2월중에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89.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인 및 주식의 양수도계약서는 89.3.15자 작성된 것으로 이를 비교하면, 89.1.1~89.3.8 거래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임에도 법인이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액은 1,479,288,069원, 부채는 1,016,726,368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자산가액은 1,688,627,333원, 부채는 2,339,743,732원으로 동 계약서의 부채가액에는 법인이 공고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지급어음, 사채, 주주차입금 등 1,136,037,640원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의 자산에 대한 실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등이 상속세 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위 계약서는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 등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동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OO금속주식회사의 주식평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주식계좌에 의거 확인한 바 피상속인이 상장법인 OO금속주식회사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1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은 청구인 등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등은 동 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폐업되어 주식가액이 없다고 주장한 바, 82.5.20 증권시장지에 의하여 보면 OO금속주식회사는 81.2.26 부도로 인하여 82.5.21 상장폐지되고, 82.5.20 종가는 2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당시의 법인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의 세적 여부를 확인한 바, 사건심리일 현재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폐업일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동 OO금속주식회사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89.3.4) 이전에 폐업되어 존재하지 않는 법인으로 89.3.4 현재 동 주식의 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동 주식의 가액을 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주식의 평가액 1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90.12.31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022호로서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금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3. (생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채 1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중 사채 120,000,000원은 88.1.4 청구외 OOO에게 차입한 채무 60,000,000원과 87.11.20 청구외 OOO에게 차입한 채무 6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OOO는 89.8.30 확인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대여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채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OOO차입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실제채무임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이를 채무금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부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등이 이 건 청구시에 제출한 법인양수도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사채 120,000,000원은 실제채권자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거자료가 미흡하다고 하여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양도계약서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제시한 사채의 채권자는 청구외 OOO, OOO이라 할 것인바, 실제 채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에게 각각 60,000,000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1매 또는 약속어음 1매만을 담보로 하고 고액의 채권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고 청구인 등은 채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 채권자 확인서 외에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등이 제시한 채무금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은행채무 4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피상속인이 88.8.12 가계적금관계 대출금액 30,000,000원과 88.8.16 부동산저당 대출금액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는 89.3.3 현재 피상속인의 부채잔액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년내에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동 채무를 부인하면서 채무로 공제하지 않았음이 청구인 등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일까지 O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 동 법인의 88.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단기차입금 769,800,000원이 있고, 법인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실과 쟁점(1)의 심리에서 청구인등이 제시한 법인양수도계약서의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동 계약서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동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피상속인은 동 채무를 개인적으로 대출받고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한 은행부채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처분청이 동 채무를 현금 등으로 남겨준 재산이라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고(대법 92누1230, 92.10.23 같은 뜻), 위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확인되므로 은행채무 40,00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4) OOO의 사채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88.9.17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차용증 1매와 89.8.30 OOO이 확인용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이고 위 (3)과 같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건설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차입한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채무 부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등은 개인간에 작성한 차용증 및 채권자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동 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당초 고지내용 및 청구인 명세 청구인 주 소 상 속 세 방 위 세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OOO 46,984,710원 7,831,080원 OOO 〃 46,984,710원 7,831,080원 OOO 〃 31,323,140원 5,220,720원 OOO 〃 31,323,140원 5,220,720원 합 계 156,615,700원 26,10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