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된 쟁점토지를 다른 일반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90 선고일 1995-06-30

[요지]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7.31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90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 건물 660㎡ 및 같은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24㎡, 위 지상건물 172.65㎡(위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에서는 위 상속재산중 토지는 19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하여 위 재산가액을 4,793,565,000원으로 보아 1993년도분 상속세 1,816,695,170원을 1994.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중 쟁점토지의 경우 전체면적의 절반이상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잔여토지 또한 형상이 좋지 않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인 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와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는 당연히 시가를 달리함에도 상당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된 쟁점토지를 여타토지와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함으로 쟁점토지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시가가 반영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② 또한 쟁점건물의 철거 및 수리에 관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 55,594,000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이 건 심판청구의 당초 청구취지(1994.12.29 접수분)에서는 청구인이 위 청구주장중 ②항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①항의 내용을 추가한 관계로 ①항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청구외 OO건설 OOO에게 1993.9.29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여 1993.6.16 작성한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하는 OO건설은 공사계약서 작성일인 1993.6.16부터 공사대금 지급일인 1993.9.29까지의 기간분에 대해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건설의 사업장 소재지로 표기된 곳은 주택으로 OO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청구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대금을 피상속인의 생전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된 쟁점토지를 다른 일반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공사비를 이 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410호, 1991.11.30)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3개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19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인 4,114,192,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1995.3.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지구란에는 주차장 정비 및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란에는 도로저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잔여토지 또한 형상이 좋지 않아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쟁점토지를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개시일인 1993.7.3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5.2.27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평가액(2,969,670,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89누114, 1989.9.12 외 다수 같은뜻), 둘째, 토지수용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쟁점토지중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향후 국가보상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보면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410호, 1991.11.30)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대지에 1960.9.5. 신축한 쟁점건물이 이 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인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1988년 화재가 발생하여 쟁점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어 수리관련공사계약을 피상속인이 1993.6.16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OO건설과 총공사비 55,594,000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93.9.29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위 공사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건설은 세적관할인 마포세무서에 이 건 조사일 현재(1994.2.21)까지 세무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에 OO건설의 소재지로 기재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는 청구외 OOO이 약 8년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OO건설이 위 주소지에 소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건설이 실지 존재하고 있는 건설회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은 1993.9.29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공사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청구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쟁점건물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를 피상속인이 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