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82 선고일 1995-06-15

[요지] 조성한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지상에 건물 1,576.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0.11.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506,081,000원중 임대보증금 67,000,000원과 청구인 명의 대출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339,081,000원을 청구인의 모(母)인 OOO이 동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90.9.26 이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94.8.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29,922,590원 및 동 방위세 39,08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 처분청으로부터 위 증여세를 227,028,800원으로, 방위세를 38,510,060원으로 경정결정을 받고 95.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현재 OO 소령이어서 금융자산의 선택투자능력 등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소재 사슴목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외 5필지 토지 21,834㎡ 양도대금(87.OO.10양도) 231,175,000원,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 OOOO외 3필지 21,560㎡의 매각대금 789,921,000원 등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 건 건물 신축자금은 청구인의 위 자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자금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일부 대여해 준 것이었으나 이도 건물준공후의 임대보증금 등을 청구인의 모가 회수해가는 방법으로 변제되었다 하겠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모가 지급하였다하여 이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금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발생의 입증이 없고, 모(母)로부터 일시차입하였다는 금액도 구체적인 입증도 없을 뿐더러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모인 OOO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중 부족분은 동인의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89.11.10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90.9.26 준공을 하여 90.1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등 공부상 쟁점건물의 신축 및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신축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건물의 신축비중 339,081,000원(이하 “이 건 신축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모가 소유하다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6평의 양도대금 1,710,000,000원중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신축자금상당금액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 건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모가 조성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다.
  • 라. 위와 같이 모(母)가 아들의 건물 신축공사비를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양인이 모자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소득발생원만 확정되면 이의 관리내용과 관계없이 이를 자금원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성한 자금을 모(母)가 단순히 보관 관리하다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던지, 또는 청구인의 모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그 자금의 이동상황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1) 94.5.24 청구인이 이 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확인한 『진술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2년도에 OO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은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도 없었으며 청구인명의부동산 취득시 입회하거나 서명을 한 사실도 없이 모든 것을 청구인의 부모가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신축자금도 청구인명의로 받은 은행융자금 1억원 이외는 청구인의 부모가 조달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시한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으로 87.11.1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에서 사슴목장을 경영하였다고 사업자등록증을, 87.OO.10 매각한 청구인 소유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외 5 필지 21,834㎡중 1/2, 91.1.15 매각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 OOOO 외 3필지 21,560㎡를 1,021,096,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위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청구인의 모가 보관관리하다가 청구인의 모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나 대체한 사실이 입증되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같이 청구인은 위 이 건 자금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명의 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양도후 그 자금의 운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양도대금 등을 청구인의 모가 관리하다가 동인의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하거나 대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