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비록 피상속인 생전에 납부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상속인인 청구인은 전시법령에 따라 위의 피상속인 납세의무중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승계한다고 판단됨
[요지] 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비록 피상속인 생전에 납부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상속인인 청구인은 전시법령에 따라 위의 피상속인 납세의무중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승계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91.5.11 주식회사 OO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933.6㎡, 건물 1,8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가 ’91.10.7 쌍방합의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675,000,000원을 주식회사 OO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없이 수령한 후 ’92.1.6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받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3,821,702원(이하 “쟁점세금”이라 한다)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상속인)에게 승계됨을 이유로 ’94.7.16 청구인 상속지분 해당액 38,459,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2.1.6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수령액 675,000,000원에 대하여 403,821,702원을 추가 결정고지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인 바, 위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821,702원은 피상속인 생전에 부과처분되거나 확정된 세액이 아니므로 상속인(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 675,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동 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OO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언젠가는 과세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식회사 OO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청구하게 되어 결국 이중과세가 되므로 주식회사 OO로부터 원천징수되어질 세액(소득금액의 25%)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2조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 생존시 주식회사 OO로부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 675,000,000원의 기타소득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금액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부과처분되거나 결정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시법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821,702원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지급받은 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대상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가산세는 징수되나 원천징수는 배제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소득이 그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배제되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징수된다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OO는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할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를 기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장차 주식회사 OO에 원천징수되어질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해석 및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조(과세기간) 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범위는 『부과되거나』『납부할』국세 등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태의 조세채무 뿐만 아니라, 납부고지가 없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의 조세채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와의 쟁점부동산계약과 관련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위약금 675,000,000원을 사망전인 ’91.10.7 받아 기타소득이 피상속인에게 발생되었는 데도 이를 종합소득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쟁점부동산 가액: 5,450,000,000원)이 이건 종합소득세(403,821,702원)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이건 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비록 피상속인 생전에 납부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인인 청구인은 전시법령에 따라 위의 피상속인 납세의무중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승계한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부본 등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시법령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주식회사 OO가 위약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당해 위약금(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은 전시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해 원천징수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