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31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대지 131.2㎡ 건물 8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8.16자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308,720원 및 동 방위세 12,261,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800,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치 않아도 되는 줄 믿고 신고치 않았으며 또한 처분청으로 부터 신고하라는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신고기간 내에 신고치 않았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800,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는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자진신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1988년 10월에 80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년 8월에 저가로 양도할 특별한 사유도 없이 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국세청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과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자산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받기 위하여는 관련 소득세 법규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전제가 될 것인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