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57 선고일 1995-04-25

[요지] 과소신고하게된 사유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016

[주 문]

1. 영등포세무서장이 94.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1,398,900원은 결정세액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217,260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대지 306.1㎡ 중 153.05㎡(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4.3.1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취득하고 94.7.5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94.1.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4년도분 증여세 965,72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93.1.1 자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217,26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5,632원을 포함하여 94년도분 증여세 1,398,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할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상속세기본통칙 60-4-9, 국세청 예규 01254-1888, 91.7.4)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시점인 94.3.11 현재 고시되어 있는 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94.3.11 증여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이 건 증여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4-(9)에 의하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90.5.1 신설되었다가 90.12.31 삭제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3.11 증여받았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에는 93.1.1 개별공시지가(93.5.22 고시)가 고시되어 있고,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4.6.30 고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94.1.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4년귀속 증여세 965,7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있는 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217,26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25,632원을 포함하여 94년 귀속 증여세 1,398,9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이 건 증여일은 94.3.11 이고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3.5.22 고시되었는 바, 증여일 현재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고시되어 있는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세법령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93-2호, 3호)한 93.2.1 일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도 상속개시 당시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서2016, 92.7.25 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 한다고 가산세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에서는 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제48조에서는 가산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49조에서는 수정신고시에는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34조의7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6조는 증여세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심이 직권으로 이를 살펴보면,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를 보면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증여재산을 누락없이 신고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94.7.5 신고 당시에 이미 ’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납세자가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점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때 과소신고하게된 사유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4서3514, 95.2.23, 유사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