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4875
[주 문] 원을 가산한 11,542,658,46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전무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의 90.8.16 유상증자시 다른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13,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당 10,000원씩 139,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모기업인 OO비료공업 주식회사를 관할하는 마포세무서에서 93.8.23 서울지방국세청의 계열법인 주식이동조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OO비료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등 3명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의제증여가액 648,643,500원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94.9.16 청구인에게 90년분 증여세 418,513,320원 및 동 방위세 69,752,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 OOOOOO(현재는 같은곳 OOOOO로 편입)소재 1,301,85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OO비료공업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가 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공사비 확보 목적으로 채권최고액을 감정평가 없이 시가보다 높게 설정하였는바, 동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쟁점토지가액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담보 제공된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자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정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위 규정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크게 설정한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할 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가액을 산정하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구상속세법(90.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의 5(준용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를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과 마포세무서에서 제출한 이 건 증여세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증여의제가액 산정을 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의 재삼46014-1571(94.6.14)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설정된 OOOO은행과 OO은행 및 OO개발(주)의 채권최고액을 쟁점토지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쟁점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비용 10,501,047,484원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고,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등에 까지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를 확대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4누4783, 94누2114, 94.9.9 및 94누1500, 94.11.22도 같은 뜻임)으로, 이 건은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에 있어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가 아니므로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국심 94서4875, 95.3.29 및 국심 94서1149, 95.6.17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의 방법을 적용·산정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인한 결과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바, 이 건의 경우 76.1.30 취득한 청구외 법인의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1,041,610,985원에 동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비 10,501,047,484원을 가산한 11,542,658,469원으로 하여 증여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