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50 선고일 1995-06-23

[요지] 주택 및 다른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속에 의하여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과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2.1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 89.09㎡(대지권 49.0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며, 1988.10.30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109.9㎡(대지권 73.8㎡,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개발(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O 174㎡(대지권 230.5㎡,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1990.2.15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위 3주택을 소유하다가 1992.4.16 다른주택을 양도한 후 1993.3.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6,179,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1992.4.16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1993.3.10에는 3년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으로 동 주택의 취득이전에 이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하더라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을 소유하였는 바,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속에 의하여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1년 4개월을 소유하였고 1981.11.18~1985.11.6 및 1991.7.21~1992.12.7의 약 4년 4개월간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물론 2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3년 8개월이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의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은 상속이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나 선택과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이 됨으로 인하여 비과세혜택이 소멸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구제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15680, 93.2.9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로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까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