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유물을 각각 공유상태로 지번분할한 후 다시 필지별로 분할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44 선고일 1995-07-24

[요지] 공유물분할형식을 거쳤으나 실질은 교환거래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5.15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전 1,154㎡, 같은동 OOOOO 임야 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3.5.10 쟁점토지를 지번분할한 후 1993.5.20 다시 필지별로 분할하여 일부토지는 단독소유로 하고 일부토지는 공동소유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번분할한 후 4개필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필지별로 서로 교환함에 따라 단독소유 및 지분변경을 하였으므로 교환 및 지분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4.8.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5,056,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각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지적법 제17조에 의거 1993.5.10 지번분할을 하고 이차적으로 1993.5.20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필지별로 지분을 재조정하였으나 이와같은 공유물분할은 지적법에 따른 지번분할과 당초 사용목적에 따른 분할의 2개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과정이고 또한 분할의 결과도 전체적으로 당초 지분면적과 같으며, 청구인은 1993.6.3 분할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1993.11.19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준공하여 1993년중 7세대를 분양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등은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노린 지분교환이 없었고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는 2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공동소유하던 2필지의 토지를 8필지로 분할한 후 일부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일부 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비록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특정토지의 지분을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공유물을 각각 공유상태로 지번분할한 후 다시 필지별로 분할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3항은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는 『①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분할신청)는 『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한다.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②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중 그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로 본다.

③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분할신청)는 『법 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은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9.5.15 연접한 2필지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공유하고 1993.5.10 쟁점토지중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은 5필지로 같은동 OOOOO은 3필지로 지번분할을 하였고 1993.5.20 다시 필지별로 분할하여 같은동 OOOOOOO 312㎡는 OOO 소유로, 같은동 OOOOO및 OOOOOOO 374㎡는 청구인 소유로 하여 3개지번은 단독소유가 되도록 하고 같은동 OOOOOOO의 공유지분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1/2 지분면적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1993.6.3.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19세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3.11.19 준공검사를 필하여 1993년중 7세대를 분양하였고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32,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관련 공부 및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공유물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지적법에 따른 지번분할과 다세대 주택신축이라는 당초 사용목적에 따른 분할의 2개절차가 불가피한 과정이었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이득을 노린 지분교환이 없었으며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2중과세에도 해당된다 하여 당초처분이 취소되어야한다고 하나, 1필지의 공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공유토지에 관한 불특정된 지분을 별개의 특정된 소유권으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것이나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는 2개 필지의 공유토지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개 필지로 분할한 후 3필지는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비록 전체적으로 당초 공유지분비율과 조정후 공유지분비율에 변함은 없으나 한 필지의 청구인 지분의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청구인 지분의 증가분이 상호 교환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비록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거쳤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의 지분을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된다(국심 93서 2792, 1994.6.30 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