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40 선고일 1995-06-07

[요지]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38,264,020원으로 확정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임.

[주 문]

1. 시흥세무서장이 ’94.7.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4,209,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1,249,692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91.9.30까지 식품통조림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다. 처분청은 ’93.8.16 서초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OO종합식품 OO지점(거래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OO OO지점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90년 1월부터 ’91년 6월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06,826,7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682,675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하여 ’94.7.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750,930원, (’90년 제1기분 3,781,570원, ’90년 제2기분 3,760,320원, ’91년 제1기분 4,20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6 심사청구를 거쳐 ’94.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다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도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사건 조사관서인 서초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 사원들의 거래내역, 대금수령내역, 거래처별 외상매출장의 내역과는 달리 거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제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명의로 발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외 법인도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106,826,7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건 매입금액을 실지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외상매입금액의 결제방법,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월부터 ’91.6월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실제 매입금액보다 106,826,750원이나 더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10,682,675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실제 거래금액 세금계산서 과다교부금액 ’90년 1기 ’90년 2기 ’91년 1기 67,672,580 46,341,000 44,512,480 33,294,612 12,156,238 6,248,460 34,377,968 34,184,762 38,264,020 합 계 158,526,060 51,699,310 106,826,750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외상매입장, 현금출납장과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했다는 당초 조사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입매출장, 외상매입장, 현금출납장등 제장부는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전산기장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이건 조사가 종결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외 법인은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한 사유와 그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을 요구한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에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게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사건 조사관서인 서초세무서에서 ’91년 1기인 ’91.1월부터 ’91.6월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공급가액)을 44,512,480원으로, 청구인과 실제거래금액을 6,248,460원으로 계산한 다음 그 차액은 38,264,020원을 세금계산서 과다 교부금액으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서초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계산한 세금계산서 44,512,480원중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상호가 같은 OO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OOOO OO상사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25,767,100원(’91.5.31 교부 8,595,070원, ’91.6.30 교부 17,172,030원)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9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1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실제 청구인이 ’91.1월부터 ’91.6월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처분청이 확정한 38,264,020원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12,496,92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9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1,249,692원 임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38,264,020원으로 확정하고 그 매입세액 3,826,402원을 불공제한 이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