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해 너무 높으므로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38 선고일 1995-04-01

[요지] 청구인이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인근공시지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서 당해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10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5.18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OO 대지 281㎡, 건물 419.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3.12.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6,352,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3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대로변에서 안으로 떨어져 있으며, 대로변에 연계된 동일 지번이 아닌 별도지번으로 되어 있고, 전면의 도로가 협소하고 구거가 있음에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것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당한 공시지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과중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산정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것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해 너무 높으므로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단지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국심 94서1067, 94.5.1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인근공시지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서 당해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위의 이유로 해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