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외 1필지 답 4,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4.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91.12.26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지목은 畓이나 사실상 주거용 나대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94.9.1 청구인에게 91년분 양도소득세 236,684,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6.4.4 취득하여 이를 91.12.26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인근인 서초구 OO동 OOOO에서 거주하면서 채소등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79년 이후부터 원예용 비닐하우스 부지로 임대되어 오던중 서울특별시가 당해토지 소재지 일대를 89.9.2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였으나 그 토지상에는 88년 하반기부터 주거용 불법시설이 설치되어 경작을 할 수 없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동 불법주거시설이 존재하여 당해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양도당시(91.12.26) 시행된 소득세법 제1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가증명원서, 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 지역의 관할구청인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주관으로 조사공무원 12명이 90.10.30부터 90.11.1 사이에 OO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장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 등 다수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나 천막 등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위 조사공무원들의 복명서, 지장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서초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OO택지대집행영장”에 의하면 서초구청장은 쟁점토지상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이곳에서 거주한 청구외 OOO 등에게 이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계고장 및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 하겠다는 대집행영장을 92.4 발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91.12.26 위 토지현황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인 91.12.21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90.10.30부터 90.11.1사이에 현지 조사시에도 쟁점토지상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을 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양도당시에는 위 토지현황이 농지로는 볼 수 없고 사실상 대지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