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3.22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 OOOOOO OO OOOO 56.2㎡ 및 동 대지권 51.0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88.3.18부터 약 3년 3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91.6.19자로 현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며, 91.10.17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 102.81㎡ 및 동 대지권 57.27㎡(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인 91.12.1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845,740원을 94.4.2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이의신청,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3년 이상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자금난으로 전세금이 적은 현 주소지로 이전하였는 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신주택에 거주이전할 것을 요하지 않음에도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고 제3의 주택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세대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이전하는데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여 주려는 것인 바, 1년 이내(아파트는 6월)에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다소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양도경위, 신주택의 취득경위 및 거주이전의 지체사유 등을 종합하여 거주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5년 이상 보유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 전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겠으나,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3부1431, 93.8.26)
-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3년 3개월을 거주한 사실과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부득이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일정기간내 거주이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요건의 충족만으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시한 바와 같이 1세대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제 정황에 비추어 종전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인 89.11.11자로 제3의 주택(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OO)을 취득하여 약 9개월간 보유만 하다가 90.8.24 양도한 사실과 80년 이후 아파트를 5회 취득, 6회 양도한 사실, 그 밖에 과수원·전·빌딩 등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종전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종전주택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