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33 선고일 1995-07-24

[요지] 실거래가가 부정확신빙성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1,322㎡(이하 “쟁점 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대지 13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에 대하여 1992.6.1 취득가액을 225백만원, 양도가액을 35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쟁점토지 양도가액 630백만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신고금액을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역산한 700백만원 과도 다르고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이었던 OOO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00백만원과도 불일치하며 양수인인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760,660,000원 및 출금전표상 가액인 775,660,000원과도 각각 달라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허위로 보고 제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4.7.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7,017,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3 심사청구를 하고 1994.12.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외 1인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1990.9.3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63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0.11.30을 넘긴 1991.12.15에 잔금을 지급하기에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해주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제3의 매수자인 OO운수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계약내용으로 대리신고하였으며, 1993년 12월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실제 받은 금액인 630백만원의 1/2로 확인해 주었고, 원매수자인 OOO외 2인에게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에 따라 1994.9.13 관할경찰서에 원매수자의 불법행위인 미등기전매로 인해 청구인이 부당한 세금의 피해를 보게 된 점에 대하여 고소를 한 사실도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규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2.5.31이 지난 1992.6.1 동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도 OOO, OO운수주식회사외 1인등 거래당사자마다 다른 금액으로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호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은『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공유하던 쟁점토지중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에,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1991.9.12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OOO외 2인에게 6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구로구청장이 검인한 계약서에는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에 쟁점①토지를 700,66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집한 계약서에는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에 64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1992.5.31이 지난 1992.6.1에야 동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양도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외에도 청구인은 1991.12.15 잔금이 청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해주었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접수일이 1991.9.12로 되어있어 청구주장은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