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31 선고일 1995-05-20

[요지]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간신문에 게재된 금값을 공급가액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복지공단에서 서울세관장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금괴 228,963g(1993년 제1기중 64,963g, 1992년 제2기중 OO,000g, 1993년 제1기중 53,000g, 1993년 제2기중 40,000g, 이하 “쟁점금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고 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가 일간신문(OO경제신문)에 매일 게재하는 국내의 금값(g당 가격)을 쟁점금괴의 매출량에 곱한 금액 2,280,768,865원(1992년 제1기분 658,978,865원, 1992년 제2기분 687,940,000원, 1993년 제1기분 504,530,000원, 1993년 제2기분 429,32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분 83,911,030원, 1992년 제2기분 83,157,600원, 1993년 제1기분 64,827,300원, 1993년 제2기분 51,518,400원을 결정하여 1994.7.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복지공단으로부터 금괴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판매단가로 채택한 OO경제신문에 게재된 도매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대가이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OOOO복지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2,232,561,203원이고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액은 2,280,768,865원으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위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2,073,426,240원이 되어 매입가액보다 낮게되는 바, 위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7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금괴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금괴는 OOOO복지공단이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서울세관장)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청구인이 OOOO복지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2,232,561,203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가액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 2,280,768,865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을 계산하면 2,073,426,240원(2,280,768,865×100/110=)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매입한 가액 2,232,561,203원보다도 낮게 판매한 것이되어 사회통념상 사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괴를 판매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제 거래금액을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일간신문에 자료(매일의 금값)를 제공한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에 당심에서 신문에 게재된 금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하였던 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율인 10%와는 달리 5% ~ 7%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회신(품관 95-40, 1995.4.17)을 하고 있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율인 10%보다 낮을 율을 포함시킨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당심에서 귀금속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와 외국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게재된 금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따라서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간신문에 게재된 금값을 공급가액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