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128 선고일 1995-05-20

[요지] 당초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의 판매는 사업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8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10.30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40.6㎡ 지상에 건물 245.04㎡(1, 2층 상가 163.36㎡, 3층 주택 81.6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8.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118,860원 및 동 방위세 5,623,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8 이의신청, ’94.9.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한 이유는 쟁점건물중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이었으나 공사에 따른 부채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등을 취득, 신축하여 단기간 보유후 판매한 사실이 국세청장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에 비하여 과다한 자금을 차입하였던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쟁점건물의 판매는 사업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어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및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건물 신축)한 이유가 쟁점건물중 주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주택부분)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245.04㎡)중 상가 일부(30㎡)를 ’88.3.4 ~ ’89.3.2까지 청구외 OO에게 임대하였음이 건물등기부에 의하여 나타날 뿐 기타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쟁점건물은 지상 3층(연면적 245.04㎡)의 건물로서 그 주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 관계를 보면 ’87.10.30 신축되어 ’88.8.1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므로써 건물준공후 10개월만에 단기 양도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이외에 ’84년도에 아파트 1건을 취득하여 4개월만에 양도하였고, ’88.8월 ~ ’91.3월 기간중 상가, 전, 아파트등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모두 단기간(1개월 ~ 10개월)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1동의 상가와 주택겸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건물 신축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국심 91서869, ’91.7.23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양도행위는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