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자재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자재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유압기계 및 기계공구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13 ~ 93.3.27 기간에 청구외 OO종합상사로부터 파이프 및 철판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7매, 71,500,000원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시 매입원가로 인정하고, 그 매입세액 7,1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이 94.6.30 OO종합상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한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그 거래내용 중 청구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출한 18,373,000원 상당액에 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94.9.16 위 통보내용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종합상사로부터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7회 71,5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94.9.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17,160,00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31,720,700원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마포세무서장의 OO종합상사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마포세무서장은 OO종합상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동 사업체는 92.11.19 개업하여 93.9.30까지 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109건 2,856,099,000원 상당액을 매입하고, 346건 3,055,653,000원 상당액을 매출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사업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처분청에 이 건 가공거래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93.1.13 ~ 93.3.27 기간에 OO종합상사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다음과 같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거 래 당 사 자 품 목 거 래 내 역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 공 급 가 액 세 액 OO 종합상사 대표자 OOO 청구법인 파이프 외 12종 철 판 외 18종 환 봉 외 17종 마주봉외 10종 철 판 외 15종 피이프 외 9종 황동봉 외 7종
93. 1.13
93. 1.27
93. 2.14
93. 2.21
93. 3. 4
93. 3.19
93. 3.27 7,580,000원 15,255,000원 18,320,000원 6,954,000원 13,232,000원 4,199,000원 6,320,000원 758,000원 1,525,500원 1,832,000원 659,400원 1,323,200원 419,900원 632,000원 계 7 회 71,500,000원 7,150,000원
(2) 청구법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를 OOO로부터 매입하면서 OOO이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OO종합상사 OOO의 사업자등록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이 건 재화 매입당시 70세(23.12.5생)의 고령이고, 특정한 사업장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OOO로부터 이 건 재화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자재수불부, 대금지급시 수수한 어음 및 수표등의 금융자료와 동 원자재를 구입하여 생산에 실제 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수율추이표(90 ~ 94년)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93.1.13 ~ 93.3.27 기간에 OO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자재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