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화장품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입은 자유직업소득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화장품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입은 자유직업소득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57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화장품의 도소매업체인 OO실업(이하 “판매점”이라 한O)을 경영함에 있어서 외판원들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외판원들에게 직책을 부여하여 기본급 및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외판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고 그 판매대금의 전액이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구좌에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외판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출고받은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금액(이하 “판매수수료상당액”이라 한O)등을 포함한 외판원들의 전체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94.9.1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67,86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22,840원을 고지하였으며, 외판원들의 판매수수료상당액 등을 외판원들에게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9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세(자유직업소득분 원천세) 707,520원 및 93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세 1,818,180원을 고지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외판원들이 독립된 사업자이며, 이들이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구좌로 입금한 금액중에는 외판원들이 청구인으로 부터 출고받은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O고 주장하면서 외판원들의 사업자등록증(소매, 화장품)을 제시하고 있으나, 외판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구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자료와 수당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외판원들의 화장품판매액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구좌에 입금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외판원들에게 지사장에서 주임에 이르는 직책을 부여하고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지급하였고, 목표달성초과액에 대하여는 그 초과액의 3%에 해당하는 특별보너스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월 외판원들에 대한 판매실적을 집계하여 판매수수료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O.
(3)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외판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상당액 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한O고 할 것이며, 외판원들을 독립된 화장품의 소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O고 할 것이므로(국심 94서5714, 95.3.24 같은뜻임) 처분청이 외판원들의 판매수수료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위 판매수수료상당액을 청구인이 외판원들에게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소득세(자유직업소득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