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에 자진신고한 내용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자진신고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089 선고일 1995-11-30

[요지] 건축허가제한조치 지역이라도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 신청하여 제한된 경우라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11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45,37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11 취득하고, 동 쟁점부동산이 90.10.4 이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90~93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사업년도별 법인세 경정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신고내용대로 비업무용으로 보고, 노무비등을 익금가산하여 94.7.1 청구법인에게 90~93사업년도분 법인세등을 1,746,294,720원(90사업년도 ; 법인세 39,779,980원 및 방위세 7,403,940원, 91사업년도 ; 1,104,325,550원, 92사업년도 ; 323,044,300원, 93사업년도 ; 271,740,95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신고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고, 위 경정처분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10,645,695,649원(법인세상당액 3,619,536,520원:사업연도별 내역 별첨)에 대해 불복하여 94.8.30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관광호텔신축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취득후인 90.5.14 서울시 공고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됨으로써, 건축허가신청을 하더라도 건축허가서가 반려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간 국방부와 서울시등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가 취소되는 과정을 밟았던 까닭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뿐인데도 법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건축허가신청을 요건으로 하여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의 제한된 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경우란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은 건축허가제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우선 이 건과 같이 처분청에 자진신고한 내용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자진신고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가려본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증액경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세액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신고된 금액만큼의 부과처분도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당사자는 당초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 90누8244, 91.7.26, 국심 89서1199, 89.10.28 합동),
  • 나. 다음 이 건 쟁점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부칙 제4조 규정을 모아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89.10.4 이전취득한 부동산으로서 90.10.4 까지(이하 “법정유예기간”이라 한다) 당해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는 위 법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유예기간내에 당해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조 동항 각호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면서, 제1호(이하 “제1호”라 한다)에서는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17호(이하 “제17호”라 한다)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위 법정유예기간에 그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하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이라 한다)동안 당해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알아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9.10.4 이전인 89.5.11 취득하였고, 90.5.14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서울시공고에 의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시행되었고, 이와 같은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92.12.31에 해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법정유예기간이 종료한 90.10.4 이후인 92.3.25 에야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이 관계기록에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정유예기간 만료일인 90.10.4 까지 당해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우선 제1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제17호에서 별도로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부동산유형이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한 제한”이란, 전국의 모든 토지가 직·간접적으로 행정지시등의 광범위한 각종규제를 받고 있는 바, 토지의 사용·건축허가등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제한대상 건축물, 제한지역, 제한기간등을 정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제한이 가해지고, 기타의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한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제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받은 부동산은 제1호 유형의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쟁점부동산이 제17호 규정의 부동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전시 제17호 규정의 의미는 건축허가를 법정유예기간내에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 제한등을 받아 건축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동안은 당해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같은뜻:국심92서0698, 92.5.11, 국세청예규 법인 46012-3179, 94.11.24등 다수)으로서, 이건의 경우 법정유예기간내인 90.10.4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이 건은 제17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제1호 및 제17호 제외)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은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열거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법정유예기간 만료일인 90.10.4 부터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