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인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국심 1995서0088선고일1995-04-19
상세내용
[요지] 거래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68.6.1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77㎡를 취득하여 이중 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1 교환을 원인으로 93.8.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6,13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이의신청을, 94.9.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와 접한 토지인 청구외 OOO소유의 위 같은곳 OOOOOOO 토지 127.4㎡ 중 30.2㎡(이하 “교환대상토지”라 한다)와 상호교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양토지를 합병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각자의 토지지분이 각 1/2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나 실제는 이 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에 증여의사가 있는 무상증여가 명백하니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고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는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인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사이에 양 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합병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공부상 소유면적이 각1/2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줄 잘못알고 위와 같이 교환등기를 하였으니 등기의 내용에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청구인과 OOO의 『합의서』『인우보증』등을 관련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이 건 거래가 증여가 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가 댓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교환』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93.8.1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면적이 다른 위 교환대상토지를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상호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동 교환계약서를 근거로 93.8.5 쟁점토지는 OOO소유로, 교환대상토지는 청구인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관련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따라서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대가로 교환대상토지를 받은 『사실상의 토지의 교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