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인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088 선고일 1995-04-19

[요지] 거래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68.6.1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77㎡를 취득하여 이중 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1 교환을 원인으로 93.8.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6,13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이의신청을, 94.9.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와 접한 토지인 청구외 OOO소유의 위 같은곳 OOOOOOO 토지 127.4㎡ 중 30.2㎡(이하 “교환대상토지”라 한다)와 상호교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양토지를 합병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각자의 토지지분이 각 1/2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나 실제는 이 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에 증여의사가 있는 무상증여가 명백하니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고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는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인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사이에 양 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합병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공부상 소유면적이 각1/2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줄 잘못알고 위와 같이 교환등기를 하였으니 등기의 내용에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청구인과 OOO의 『합의서』『인우보증』등을 관련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이 건 거래가 증여가 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가 댓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교환』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93.8.1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면적이 다른 위 교환대상토지를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상호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동 교환계약서를 근거로 93.8.5 쟁점토지는 OOO소유로, 교환대상토지는 청구인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관련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따라서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대가로 교환대상토지를 받은 『사실상의 토지의 교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