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5전063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따라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8.8.22 취득과 동시에 거주(1988.8.17 전입)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79.8㎡, 건물 99.21㎡,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1991.5.25 멸실하고 1991.9.9 그 지상에 5세대의 다가구주택1동(대지 179.8㎡, 건물 244.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2층주택 80.17㎡는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지하층 83.24㎡ 및 1층 80.71㎡는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1993.12.10 양도한 후 1994.5.31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2층주택 80.71㎡ 및 그 부수토지 59.31㎡(전체토지면적에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는 구주택과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계산하고 임대에 공한 건물부분 163.95㎡(지하층과 1층 합계면적) 및 그 부수토지 120.49㎡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3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9,767,430원을 확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4.6.28 쟁점주택은 일반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 및 분양을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으로 청구인이 구주택과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1994.6.28자 환급신고에 대한 필요처분(환급금의 결정 또는 거부처분)통지는 물론 1994.8.29 신고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결정하고서도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정부부과조세의 경우 처분청이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유효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필요처분통지나 양도소득세 확정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다.(국심 95전0633 ’95.6.9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