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2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3.1 기술용역인 전기설계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면세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OO)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93.7.12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설계제도용역을 공급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전기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60,28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51,67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02,33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509,08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72,72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44,54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4,540원(계 49,295,1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3.1 기술용역인 전기설계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전기설계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아 오던중 94.7.16 처분청이 89년부터 92년 기간에 대하여 과세사업이라 하여 소급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은 면세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및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자격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청구인은 소급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고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여 경정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정기간(5년)이내에는 언제나 경정이 가능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국세납부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법률상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한 전기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본문 및 제2호 다목에 의하면『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세액을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기술용역인 전기설계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전기설계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오던중 처분청이 과세사업이라 하여 소급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및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자격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 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셋째,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한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터 9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여 이 건 부과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3서2951, 94.2.16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