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공사실확인안되므로 도급자확인서의하여 부가세과세는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요지] 시공사실확인안되므로 도급자확인서의하여 부가세과세는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4.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80,527,270원 및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4,763,6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속초 OO아파트 OO현장 거푸집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755,000,000원(1992년 8월 ~ 12월: 714,000,000원, 1993년 1월 ~ 5월: 41,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1994.8.1자로 부가가치세 1992년 제2기분 80,527,270원 및 1993년 제1기분 4,763,6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주식회사 OO의 확인서 및 그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OO는 무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대금 7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식회사 OO에서 사장까지 결재한 하도급계약품의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OO의 날인이 없고, 보증인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식회사 OO의 공사책임자의 결재가 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대입증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회사 OO의 확인서 및 주식회사 OO에서 제출한 임금지급명세서와 대한주택공사소속 쟁점공사 현장감독이었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공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992.7.13 하도급계약품의서에 의하여 내부결재를 마치고 1992.7.28 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근재보험가입시 문제점(어음 일부지급 등)이 발견되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OO의 주관하에 공사를 시행하고 동공사와 관련된 인부수급책임만 청구인이 맡았으며 인부노임지급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OO가 인부들의 일용근로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주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수급한 인부들에게 지급한 쟁점공사에 대한 인부노임으로 주식회사 OO의 세금부담과는 관련이 없다기에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류에 서명날인하고 체결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에서 제출한 임금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임금지급금액으로 1992.7.1 ~ 7.15분 청구외 OOO 등 106명 46,920,000원(원천세 공제액 103,200원) 및 1993.4.16 ~ 4.30분 청구외 OOO 등 106명 30,625,000원(원천세 공제액 192,57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대한주택공사소속 쟁점공사 현장감독이었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3년 2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쟁점공사의 현장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유무를 점검관리한 바 쟁점공사는 하도급사실이 없이 주식회사 OO에서 직접 시공한 바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우리심판소에서 쟁점공사가 청구인에게 하도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인 대한주택공사 및 주식회사 OO에 공문으로 사실조회를 한 바, 대한주택공사는 회신공문[강원(공) 1500-927, 1995.3.30]에서 “대한주택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는 하도급공사 계약체결시 건설업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사항을 대한주택공사와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속초 OO아파트 건설송사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건설이 쟁점공사를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대한주택공사에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는 회신공문[OO(경리) 제95-11호, 1995.4.4]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귀소에서 조회한 하도급계약품의서는 동 품의서에 의하여 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실적 및 공사를 수행할 인적 물적자원이 전혀없는 개인으로서 건설업면허도 없는 상태임이 발견되어 대한주택공사와 맺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위반되므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OO의 계산으로 직접시공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주식회사 OO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바[같은 뜻: 대법 93누1053(1993.5.11) 등 다수], 건설업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 또는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사실조사의 미진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