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037 선고일 1995-04-01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므로 94.5.16자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O 임야 793㎡, 같은동 O OOOO 임야 3,058㎡, 같은동 O OOOOOOO 임야 6,578㎡ 및 같은동 O OOOOOOO 임야 184㎡ 합계 10,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5.28 취득하여 88.10.13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협의수용)하고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 등 8인은 명의자이고 실지소유자는 OOO씨 OO종파 종친회(대표 OOO)임을 확인한 후, 94.5.16 위 종친회에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5,497,01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방위세 52,378,920원을 동 종친회 대표 OOO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이의신청과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O씨 OO종친회가 아니고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등 8인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고, 설사, 쟁점토지가 위 종친회의 소유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조사복명서 및 종친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OOO씨 OO종친회의 소유로 보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8.8.19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 익일인 89.6.1이 되며, 그 기산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4.5.31이 만료일이므로 94.5.16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종친회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등 8인인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당심판소가 처분청에 조회하여 제출받은 OOO씨 OO종파 종친회 회의록(79.3.10 ~ 86.9.28 기간에 12회에 걸쳐 회의개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소유 토지가 도로계획선에 저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대토를 취득하기 위한 방안과 보상금이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보상금액(확인되지 아니함)에 대한 진정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 OOO등 8인이 위 종친회의의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종친회가 아니고 등기부상 명의자 8인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OOO씨 OO종파 종친회의 소유로 보여진다.

(2) 94.5.16자 청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43.6.25 생으로서 OOO씨 OO종파 종친회의 회장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씨 OO종파 종친회이고, 동 종친회의 대표자가 OOO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후에 과세한 처분인지 여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8.8.19 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 의 다음날인 89.6.1이 되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94.5.31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므로 94.5.16자 이 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