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 92.6.19 OO은행으로부터 금 5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차입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40,273,97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92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4.7 위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92.6.19 쟁점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한 후 바로 다음날인 92.6.20 금 3억원을, 그로부터 2일이 지난 6.22 나머지 2억원, 계 5억원 전액을 모두 인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차입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부채로 보아 위의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00,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총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사업용자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불산입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건과 같이 당초의 자본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중 사업용자산 범위내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후 곧바로 그 차입금 전액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차입금은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차입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92.6.19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예치하였다가 그 후 3일만에 전액 인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건의 관건이다. 청구인이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등 자료에 의하면, 첫째, 자산의 경우, 92년말 자산총액은 1,175,393,245원으로서 전기말대비 624,969,176원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내역을 살펴볼 때 종업원 대여금이 전기말대비 614,873,404원이나 증가되어 자산증가액의 대부분이 종업원 대여금인 바, 청구인은 종업원 대여금이 이와 같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부채의 경우, 92년말 부채총액은 1,155,204,254원으로서, 전기말대비 616,073,666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건 쟁점차입금을 차감하면 그 증가액은 116,073,666원으로서 부채규모가 전기에 비하여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자본의 경우, 92년말 자본총액은 20,188,991원으로서 전기말대비 8,898,510원의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재무제표 검토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종업원대여금의 증가로 계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쟁점차입금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차입금의 차입목적이 기투자한 자본금의 회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는 더더욱 쟁점차입금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차입금은 사업용차입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