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하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4150 선고일 1996-06-14

[요지] 청구외 주주들이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쟁점주식의 증자시점으로 부터도 4년 2개월이나 경과된 후 소급감정된 것이므로 감정가액을 위 토지의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주)OO기업(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91.3.5자 청구외 법인의 2억원 유상증자(액면가 5천원, 발행주식 4만주)시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4인(OOO, OOO, OOO 및 OOO로서 이하 “청구외 주주들”이라 한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2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95.7.16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372,680,000원(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 21,940원과 액면가 5,000원과의 차액을 쟁점주식수로 곱한 금액)에 대하여 91년분 증여세 130,40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설립시 상법상 7인의 주주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주주를 구할 수 없었는 바, 형식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친족인 청구외 주주들의 명의를 임의로 차용하였던 것으로 이들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은 처음부터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법인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주주들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이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울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면서 청구외 법인 소유의 토지에는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위 토지를 평가한 것도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주들이 명목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일체의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바, 청구외 주주들이 포기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서 받은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자산(토지, 건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관련법규 및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 의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평가한 것을 시가로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평가서는 90.9.10 현재의 가액을 4년 8개월이 경과한 95.5.23자에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내용을 보면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보며,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목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동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방법으로서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에 의하여 위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도 평가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주들은 상법상 법인설립요건인 7인의 주주를 구성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명의만 빌려준 자들로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바, 실질적으로 청구인 단독소유인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증거로 91.3.5 유상증자 당시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금액이 21,940원이나 되어 액면가 5,000원의 4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청구외 주주들이 실질적인 주주라면 쟁점주식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지점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및 별단예금원장·청구외 주주들(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 OOO과 OOO 포함)의 사실확인서·청구외 법인의 91년 2월분 및 96년 2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사실확인서는 이 건 과세후 작성·제출된 것으로 이 것만으로는 증빙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증빙 역시 청구외 주주들이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이 설립자본금 전부를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주주들이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소유 토지에는 객관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금액 3,093,750,000원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로 산출한 4,300,00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금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토지의 평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당시 위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쟁점주식의 증자시점 이전인 90.9.10 현재의 토지가액을 95.5.23 소급감정한 것일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증자시점으로 부터도 4년 2개월이나 경과된 후 소급감정된 것이므로 이 건 감정가액을 위 토지의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